2025년 기준중위소득과 복지급여 수급자격 완벽 정리

2025년 기준중위소득 현황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복지급여 지급 기준으로, 전년 대비 2.68% 인상되었습니다. 1인 가구 기준 2,228,445원부터 6인 가구 5,687,847원까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가구원수별 2025년 기준중위소득
– 1인 가구: 2,228,445원
– 2인 가구: 3,682,609원
– 3인 가구: 4,714,657원
– 4인 가구: 5,729,913원
– 5인 가구: 6,707,004원
– 6인 가구: 7,618,369원

2025년 기준중위소득과 복지급여 수급자격 완벽 정리

생계급여와 최저생계비 기준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2025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713,102원, 4인 가구 1,833,572원입니다. 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소득을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부양의무자 기준도 적용되는데, 연소득 1억원 또는 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부양의무자가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구이거나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격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5년 선정기준은 1인 가구 891,378원, 4인 가구 2,291,965원입니다.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1종은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 2종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입니다. 1종은 입원시 본인부담금이 없고, 2종은 입원시 10%, 외래시 1,000원부터 차등 부담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지원내용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2025년 선정기준은 1인 가구 1,069,654원, 4인 가구 2,750,358원입니다.주거급여 지원내용
– 임차급여: 전월세 거주가구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급
– 수선유지급여: 자가 거주가구의 주택 보수 지원

2025년 기준중위소득과 복지급여 수급자격 완벽 정리

지역별 기준임대료는 서울 1인 가구 33만원, 4인 가구 67만원이며, 경기·인천은 1인 가구 25만원, 4인 가구 52만원입니다. 광역시는 1인 가구 20만원, 4인 가구 42만원이고, 그 외 지역은 1인 가구 18만원, 4인 가구 37만원입니다.

교육급여와 해산장제급여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에게 지급됩니다. 2025년 선정기준은 1인 가구 1,158,791원, 4인 가구 2,979,555원입니다.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생 연 46만원, 중학생 연 65만원, 고등학생 연 72만원이 지급됩니다. 교과서대금과 입학금, 수업료도 전액 지원됩니다.해산급여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출산시 70만원, 장제급여는 사망시 80만원이 지급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과 산정방법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종합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5년 직장가입자 평균 보험료율은 3.545%이며,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각종 급여 신청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소득 증빙자료로 활용하는데, 최근 3개월간 보험료 평균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추정합니다. 건강보험료가 기준중위소득 대비 높을 경우 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모든 복지급여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증빙서류,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소득 증빙서류로는 급여명세서, 사업소득 신고서, 연금수급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 필요하며, 재산 증빙을 위해 등기부등본,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도 제출해야 합니다.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되며, 급여는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므로 변동사항이 있으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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