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중위소득 현황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올해 기준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2,228,445원으로 전년 대비 3.16% 인상되었습니다.가구원수별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2,228,445원
– 2인 가구: 3,682,609원
– 3인 가구: 4,714,657원
– 4인 가구: 5,729,913원
– 5인 가구: 6,695,735원
– 6인 가구: 7,618,369원

최저생계비 산정 기준
최저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30%로 계산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 되는 이 금액은 가구별로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 1인 가구: 668,534원
– 2인 가구: 1,104,783원
– 3인 가구: 1,414,397원
– 4인 가구: 1,718,974원
– 5인 가구: 2,008,721원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되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건강보험료는 소득월액보험료와 재산월액보험료를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 기준 3.545%입니다.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법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3.545%)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12.95%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여러 면에서 고려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복지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여 계산됩니다.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제외한 후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가구원수별 급여별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각종 복지급여의 선정기준이 결정됩니다: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 1,114,223원
– 4인 가구: 2,864,957원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 1인 가구: 1,069,654원
– 4인 가구: 2,750,358원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1인 가구: 891,378원
– 4인 가구: 2,291,965원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30%까지 보험료가 감면됩니다.경감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며, 매년 소득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재산정됩니다. 다만 재산이 과다한 경우에는 경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기준중위소득과 연계된 각종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면 본인에게 적용되는 복지혜택을 놓치지 않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변동이 있을 때는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정확한 급여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