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중위소득 현황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국민 전체 가구소득의 중앙값으로, 각종 복지정책 수급 기준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합니다.2026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 1인 가구: 2,228,445원
– 2인 가구: 3,682,609원
– 3인 가구: 4,714,657원
– 4인 가구: 5,729,913원
– 5인 가구: 6,695,735원
– 6인 가구: 7,618,369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와 계산원리
건강보험료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사회보험료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계산합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6.86%이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분담합니다.계산공식: 보수월액 × 보험료율(6.86%) ÷ 2 = 개인 부담금예시로 월급 3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3,000,000원 × 6.86% ÷ 2 = 102,900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종합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소득할 점수와 재산할 점수를 합산한 총 점수에 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계산합니다.2026년 점수당 단가는 209.2원이며, 최저 보험료는 19,530원입니다.

기준중위소득 활용 복지제도
기준중위소득은 다양한 복지제도의 수급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각 제도별로 기준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선정기준을 설정합니다.
주요 복지제도별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기초연금
단독가구 기준 213만원, 부부가구 기준 340.8만원 이하 시 수급 가능합니다.아동수당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를 위해 건강보험료 경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을 활용하여 경감 대상과 비율을 결정합니다.
보험료 경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30% 경감
– 기준중위소득 100~120% 이하: 20% 경감
– 기준중위소득 120~150% 이하: 10% 경감또한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의 경우 추가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복지제도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는 단순한 소득이 아닌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2026년 변경사항
2026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약 2.8%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복지제도의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건강보험료율도 소폭 조정되어 보험료 부담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 폭이 확대되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정확한 건강보험료 계산과 복지제도 수급자격 확인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개별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실제 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