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중위소득 계산방법과 최저생계비의 핵심 차이점

기준중위소득과 최저생계비의 기본 개념

기준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기준중위소득을 산정하여 각종 복지급여의 선정기준으로 활용합니다.반면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말합니다. 과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급여 지급 기준으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기준중위소득으로 대체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계산 방법

2024년 기준중위소득 계산방법과 최저생계비의 핵심 차이점

2024년 기준중위소득은 통계청의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정됩니다.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 데이터 수집 및 보정

통계청은 전국 약 2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조사에서 수집된 가구소득 데이터를 가구원 수별로 분류하고, 소득 순서대로 정렬합니다.가구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단, 일시적 소득이나 비정기적 소득은 제외하고 경상소득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위값 산출 및 조정

가구원 수별로 정렬된 소득에서 중앙값을 추출합니다. 1인 가구부터 6인 이상 가구까지 각각 중위소득을 계산한 후,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최종 기준중위소득을 도출합니다.2024년 기준중위소득은 1인 가구 713,102원, 2인 가구 1,178,435원, 3인 가구 1,508,690원, 4인 가구 1,833,572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최저생계비와의 주요 차이점

2024년 기준중위소득 계산방법과 최저생계비의 핵심 차이점

산정 방식의 차이

최저생계비는 마켓바스켓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의식주를 비롯한 기본적 생활에 필요한 항목들의 최저 수준을 설정하고, 각 항목의 가격을 조사하여 총 비용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기준중위소득은 상대적 빈곤선 개념을 적용합니다. 전체 국민의 소득 분포에서 중간 지점을 찾아 상대적 기준을 설정하므로, 사회 전체의 소득 수준 변화를 반영합니다.

급여 기준 적용의 차이

과거 최저생계비 시절에는 하나의 기준선으로 모든 급여를 결정했습니다.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었습니다.현재 기준중위소득 체계에서는 급여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로 각각 다른 선정기준을 가집니다.

소득 인정액 산정 차이

최저생계비 시대에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단순 합산했습니다. 재산에 대해서는 기초공제액을 차감한 후 일정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했습니다.기준중위소득 체계에서는 보다 정교한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근로소득공제, 장애인 추가공제 등 다양한 공제제도를 적용하고, 재산 종류별로 서로 다른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현실 반영도 비교

물가상승률 반영

최저생계비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조정했지만, 실제 생활비 증가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주거비나 교육비 같은 항목의 빠른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습니다.기준중위소득은 매년 새로운 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정하므로 사회 전체의 소득 변화를 더 잘 반영합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5.47% 인상되어 최근 물가상승을 어느 정도 반영했습니다.

지역별 차이 고려

최저생계비는 전국 단일 기준을 적용했으나, 는 지역별로 생활비 차이가 큽니다. 특히 주거비의 경우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상당합니다.현재 주거급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을 바탕으로 하되, 지역별 임차료 수준을 반영한 임차료 상한액을 별도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복지급여 지급에 미치는 영향

기준중위소득 체계 도입으로 복지급여 대상자가 전반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급여별 맞춤형 선정기준 적용으로 생계급여는 받지 못하더라도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는 가구가 늘어났습니다.2024년 기준으로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30%는 550,072원입니다. 이는 과거 최저생계비보다 꽤 높은 수준으로, 더 많은 저소득층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교육급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50%까지 확대되어 4인 가구 기준 916,786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이는 중산층 일부까지 교육 지원 혜택이 확대된 것을 의미합니다.기준중위소득 체계는 최저생계비 방식보다 사회 변화를 더 잘 반영하고, 급여별 특성에 맞는 선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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