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중위소득 완벽 가이드: 계산방법부터 복지혜택 신청까지
기준중위소득은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핵심 기준선입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야 다양한 복지혜택을 놓치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의 개념부터 실제 계산방법,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복지혜택 신청조건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쉽게 말해, 전 국민을 소득 순으로 일렬로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 기준은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제도의 수급자 선정 및 급여 지급의 기준선 역할을 합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현황
2024년 기준중위소득은 가구원수별로 다음과 같이 책정되었습니다:
- 1인 가구: 713,102원
- 2인 가구: 1,174,268원
- 3인 가구: 1,499,639원
- 4인 가구: 1,833,572원
- 5인 가구: 2,142,635원
- 6인 가구: 2,432,049원
전년 대비 약 5.47% 인상된 수치로,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여러 면에서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계산방법 상세 가이드
1단계: 가구원수 확인
먼저 본인이 속한 가구의 구성원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구원은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 현역군인 또는 사회복무요원
- 교정시설 수용자
- 해외체류 6개월 이상자
2단계: 소득 산정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 근로소득공제: 실제 소득에서 30% 공제
- 사업소득공제: 업종별로 다양한 공제율 적용
- 장애인 추가공제: 월 20만원 추가 공제
3단계: 재산의 소득환산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에 포함됩니다. 재산의 종류별 환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재산: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4.17%
- 금융재산: (금융재산 – 생활준비금 – 부채) × 소득환산율 6.26%
- 자동차: 차량가액 × 100% (다만, 장애인 차량 등은 제외)
복지혜택별 기준중위소득 적용 기준
기준중위소득을 바탕으로 한 주요 복지혜택들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단독가구: 202만원
- 부부가구: 323만 2천원
아동수당 및 가족관련 급여
- 아동수당: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8세 미만 아동 지급
- 영아수당: 만 2세 미만 아동, 소득수준 무관
- 첫만남이용권: 2022년 이후 출생아, 200만원 지급
복지혜택 신청 방법과 절차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다음과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 선택
- 해당하는 복지서비스 선택 후 신청서 작성
- 필요서류 업로드 후 신청 완료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관련 서류
- 통장사본
- 임대차계약서(해당시)
소득인정액 계산 시 주의사항
복지혜택 신청 시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포함되지 않는 소득
- 정부 지원 장학금
- 근로·자녀장려금
- 상이군경 연금
- 학습보조비
특별공제 항목
- 만성질환자 의료비: 월 5만원까지
- 교육비: 등록금 실비
- 돌봄서비스 이용료: 월 20만원까지
2025년 전망과 준비사항
2025년에도 기준중위소득은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예상되는 변화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약 3-5% 인상 예정
- 디지털 신청 절차 간소화
- 소득·재산 조사 방식 개선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실제 계산 예시
4인 가구(부부+자녀2명) 기준으로 실제 계산해보겠습니다:
가구 현황:
- 남편 월급: 250만원
- 부인 월급: 150만원
- 예금: 1,000만원
- 아파트: 3억원 (전세보증금 2억원)
소득인정액 계산:
- 근로소득: (250만원 + 150만원) × 70% = 280만원
- 금융재산 소득환산: (1,000만원 – 생활준비금 286만원) × 6.26% ÷ 12 = 3.7만원
- 일반재산 소득환산: (3억원 – 기본재산액 6,900만원 – 전세보증금 2억원) × 4.17% ÷ 12 = 약 4.6만원
- 총 소득인정액: 280만원 + 3.7만원 + 4.6만원 = 약 288.3만원
이 가구의 경우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83만원의 약 157%에 해당하므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다른 복지제도는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
기준중위소득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우리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기준입니다. 정확한 이해와 계산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소득이나 재산상황이 변화했을 때는 수급자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제도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입니다. 복지혜택 신청에 어려움이 있다면 거주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