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중위소득 최저생계비 계산의 모든 것
2024년이 지나고 2025년을 맞이한 지금, 많은 분들이 여전히 2024년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각종 복지제도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핵심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요?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민 소득의 중간값으로,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각종 복지제도의 선정기준이 되는 핵심 지표입니다.

2024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현황
2024년 기준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이 책정되었습니다:
- 1인 가구: 2,228,445원
- 2인 가구: 3,682,609원
- 3인 가구: 4,714,657원
- 4인 가구: 5,729,913원
- 5인 가구: 6,695,735원
- 6인 가구: 7,618,369원
이 금액들은 2023년 대비 약 5.47% 인상된 수치로,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 증가율 등을 여러 면에서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복지제도별 소득 기준 계산법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최소 소득 기준입니다:
- 1인 가구: 668,534원
- 2인 가구: 1,104,783원
- 3인 가구: 1,414,397원
- 4인 가구: 1,718,974원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의료비 지원을 위한 소득 기준선입니다:
- 1인 가구: 891,378원
- 2인 가구: 1,473,044원
- 3인 가구: 1,885,863원
- 4인 가구: 2,291,965원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임차료나 수선비 지원을 위한 기준입니다:
- 1인 가구: 1,069,654원
- 2인 가구: 1,767,652원
- 3인 가구: 2,263,035원
- 4인 가구: 2,750,358원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교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 기준입니다:
- 1인 가구: 1,114,223원
- 2인 가구: 1,841,305원
- 3인 가구: 2,357,329원
- 4인 가구: 2,864,957원
소득 계산 시 주의사항
소득 인정액 산정 방법
복지제도 신청 시에는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계산
실제 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 근로소득: 30% 공제 (단, 최대 37만원)
- 사업소득: 가구당 월 27만원 공제
- 재산소득: 기본공제 없음
- 기타소득: 가구당 월 7만원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 일반재산: (재산-기본재산액-부채) × 4.17%
- 금융재산: (금융재산-2000만원-부채) × 6.26%
- 자동차: (차량가액-300만원) × 100%
실제 계산 예시
4인 가구 생계급여 대상자 판정 예시
서울 거주 4인 가구(부부+자녀2명)의 경우:
소득 현황:
- 남편 근로소득: 월 200만원
- 부인 파트타임: 월 80만원
- 예금: 1,500만원
- 전세보증금: 2억원
소득평가액 계산:
- 근로소득공제 후: (200만원 × 0.7) + (80만원 × 0.7) = 196만원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공제: 25만원
- 소득평가액: 196만원 – 25만원 = 171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2억원 – 9,900만원) × 4.17% ÷ 12 = 약 35만원
- 금융재산: (1,500만원 – 500만원) × 6.26% ÷ 12 = 약 5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계: 40만원
최종 소득인정액: 171만원 + 40만원 = 211만원
4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171만원)을 초과하므로 생계급여 대상자에서는 제외되지만,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는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계산 및 신청 방법
복지로를 통한 모의계산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구원 정보, 소득, 재산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해드립니다.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24시간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주민센터나 구청 복지담당 부서
- 전화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025년 변화 전망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2024년 12월에 발표될 예정이며, 전년 대비 3-6% 수준의 인상이 예상됩니다.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 증가 추이를 고려할 때, 각종 복지제도의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Q. 소득이 기준을 약간 초과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각 제도별로 정해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므로, 1원이라도 초과하면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소득 변동이 있을 경우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Q. 재산이 많아도 소득이 적으면 신청 가능한가요?
A.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되어 합산되므로, 재산이 많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Q. 가구원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같은 주소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기준으로 하되, 주민등록상 세대원과 다를 수 있으니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을 바탕으로 한 복지제도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정확한 계산과 적절한 신청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언제든 주저하지 마시고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