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요?
기준중위소득은 대한민국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이 기준은 우리나라 모든 복지제도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5.47% 인상되어 발표되었으며, 이는 물가상승률과 소득증가율을 여러 면에서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각종 복지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2024년 가구규모별 기준중위소득
|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원) | 전년 대비 증가액 |
|---|---|---|
| 1인 | 2,228,445 | +115,371 |
| 2인 | 3,682,609 | +190,618 |
| 3인 | 4,714,657 | +244,109 |
| 4인 | 5,729,913 | +296,718 |
| 5인 | 6,695,735 | +346,564 |
| 6인 | 7,618,369 | +394,538 |
기준중위소득 계산방법 상세 가이드
1.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 소득평가액 계산
- 근로소득: (실제소득 – 근로소득공제) × 70%
- 사업소득: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
- 재산소득: 이자, 배당, 임대료 등
- 기타소득: 연금, 각종 급여 등
3.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기본재산액 (2024년 기준)
- 대도시(서울, 경기, 인천): 6,900만원
- 중소도시: 4,200만원
- 농어촌: 3,500만원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연 4.17%
- 금융재산: 연 6.26%
- 자동차: 연 100%
복지혜택별 신청조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 대상: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 1인 가구: 668,534원 이하
- 4인 가구: 1,718,974원 이하
- 급여액: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의료급여
- 대상: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1인 가구: 891,378원 이하
- 4인 가구: 2,291,965원 이하
- 혜택: 의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경감
주거급여
- 대상: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 1인 가구: 1,069,654원 이하
- 4인 가구: 2,750,358원 이하
- 혜택: 임차료 지원 또는 주택 수선비 지원
교육급여
- 대상: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 1,114,223원 이하
- 4인 가구: 2,864,957원 이하
- 혜택: 교육비, 교과서비, 부교재비 지원
기타 주요 복지제도 신청조건
차상위계층 혜택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차상위 자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차상위 장애수당: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차상위 계층확인: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아동관련 복지혜택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 (소득무관)
- 영아수당: 만 2세 미만 아동 (소득무관)
-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청소년한부모 지원: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장소
-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
- 시·군·구청 복지과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전화신청 (129)
공통 필요서류
- 신분증 (신청인 및 세대주)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해당시)
- 급여통장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인정액 계산 시 주의사항
제외되는 소득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정부양곡 할인액
- 각종 장학금
- 종교단체 등의 정기 지원금 (월 10만원 이하)
- 6세 미만 아동의 아동수당
공제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금융기관, 개인채무 등)
- 의료비, 교육비 등 생활필수 지출액
2025년 전망 및 변화사항
2025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추가로 인상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각종 복지급여의 선정기준도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지원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요 변화 예정사항
- 기준중위소득 5% 내외 인상 예상
- 주거급여 지급기준 완화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추가 경감
- 디지털 신청시스템 고도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준중위소득은 언제 발표되나요?
매년 7월 말경 보건복지부에서 다음연도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하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Q2.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모든 혜택이 중단되나요?
혜택별로 선정기준이 다르므로, 일부 혜택은 중단되더라도 다른 혜택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Q3. 재산이 있어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재산이 있더라도 소득환산액을 계산하여 기준 이하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재산액 공제와 부채 차감 등이 적용됩니다.
기준중위소득과 복지혜택 신청은 복잡할 수 있지만, 정확한 계산과 적절한 신청을 통해 꼭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