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중위소득 4인가구 최저생계비 완벽 정리

2024년 기준중위소득과 최저생계비의 개념

기준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이를 발표하여 각종 복지급여의 선정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말하며, 현재는 기준중위소득을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2015년부터는 상대적 빈곤개념을 도입하여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각종 급여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현황

2024년 기준 4인가구의 중위소득은 5,729,913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대비 약 5.47% 인상된 금액입니다.

가구원수별 2024년 기준중위소득

  • 1인가구: 2,228,445원
  • 2인가구: 3,682,609원
  • 3인가구: 4,714,657원
  • 4인가구: 5,729,913원
  • 5인가구: 6,695,735원
  • 6인가구: 7,618,369원

4인가구 최저생계비 계산 방법

최저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며, 급여 유형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0%를 적용합니다.

4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5,729,913원 × 30% = 1,718,974원

의료급여 선정기준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40%를 적용합니다.

4인가구 의료급여 선정기준: 5,729,913원 × 40% = 2,291,965원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47%를 적용합니다.

4인가구 주거급여 선정기준: 5,729,913원 × 47% = 2,693,059원

교육급여 선정기준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50%를 적용합니다.

4인가구 교육급여 선정기준: 5,729,913원 × 50% = 2,864,957원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복지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는 단순한 소득만이 아닌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계산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의 30% (최대 37만원)
  • 사업소득공제: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 제외 후 30% 공제
  • 기타소득공제: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일부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기본재산액 (2024년 기준)

  • 대도시: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월 4.17%
  • 금융재산: 월 6.26%
  • 자동차: 월 4.17% (일부 차량 제외)

4인가구 최저생계비 실제 계산 사례

사례 1: 근로소득이 있는 4인가구

가구상황: 부부 + 자녀 2명, 월 근로소득 300만원, 전세보증금 2억원

소득평가액 계산

  • 근로소득공제: 300만원 × 30% = 90만원 (37만원 한도 적용)
  • 소득평가액: 300만원 – 37만원 = 263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중소도시 거주 가정)

  • 재산: 2억원
  • 기본재산액 공제: 8,500만원
  • 환산대상 재산: 2억원 – 8,500만원 = 1억 1,500만원
  • 소득환산액: 1억 1,500만원 × 4.17% ÷ 12개월 = 약 40만원

소득인정액: 263만원 + 40만원 = 303만원

결과: 교육급여 선정기준(286만원)을 초과하므로 급여대상 제외

사례 2: 저소득 4인가구

가구상황: 부부 + 자녀 2명, 월 근로소득 200만원, 일반재산 5,000만원

소득평가액: 200만원 – 37만원 = 163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이 기본재산액 이하이므로 0원

소득인정액: 163만원

결과: 생계급여(171만원) 선정기준에 해당

2024년 급여별 지원 내용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에게 현금으로 지급

급여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최대 지급액: 4인가구 기준 171만원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의 의료비 지원

  • 1종: 생계급여 수급자, 본인부담 최소
  • 2종: 의료급여만 수급하는 가구, 일부 본인부담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가구의 주거비 지원

  • 임차급여: 전월세 거주자 대상
  • 수선유지급여: 자가 거주자 대상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교육비 지원

  • 교육활동지원비
  • 교과서비
  • 입학금 및 수업료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신청 장소

  • 거주지 주민센터(동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요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주거급여 신청시)
  • 통장 사본
  • 신분증

2025년 전망 및 변화 예상

2025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다시 조정될 예정이며, 일반적으로 물가상승률과 소득증가율을 반영하여 인상됩니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준을 개선하고 있어, 더 많은 가구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주거급여의 경우 임차급여 기준임대료 인상과 수선유지급여 지원 확대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교육급여는 지원 품목과 금액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4인가구의 경우 자녀 양육비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하여, 향후 기준 완화나 지원 확대 정책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가구는 정기적으로 복지 정책 변화를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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