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중위소득과 4인가족 최저생계비 완벽 이해하기
2024년을 맞이하여 많은 가정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기준중위소득과 최저생계비입니다. 특히 4인가족의 경우 각종 복지혜택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계산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준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며, 각종 복지제도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됩니다.

2024년 가구원 수별 기준중위소득
- 1인가구: 713,102원
- 2인가구: 1,178,435원
- 3인가구: 1,508,690원
- 4인가구: 1,833,572원
- 5인가구: 2,142,635원
- 6인가구: 2,432,829원
따라서 2024년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은 월 1,833,572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최저생계비와 기준중위소득의 차이점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이 바로 최저생계비와 기준중위소득의 차이입니다. 2015년부터 기존의 최저생계비 제도는 기준중위소득 제도로 전환되었습니다.
주요 차이점
| 구분 | 최저생계비 (구제도) | 기준중위소득 (현행) |
|---|---|---|
| 산정방식 | 절대빈곤선 개념 | 상대빈곤선 개념 |
| 기준 | 최소생활 유지비용 | 전체 가구 중위소득 |
| 활용범위 | 생계급여만 | 모든 복지급여 |
복지급여별 선정기준 계산방법
기준중위소득은 각 복지제도별로 다른 비율을 적용하여 선정기준으로 활용됩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4인가구 복지급여 선정기준
1.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1,833,572원 × 0.32 = 586,743원
월소득이 586,743원 이하인 4인가구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1,833,572원 × 0.40 = 733,429원
월소득이 733,429원 이하인 4인가구는 의료급여 대상이 됩니다.
3.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1,833,572원 × 0.48 = 880,115원
월소득이 880,115원 이하인 4인가구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2%)
1,833,572원 × 0.52 = 953,457원
월소득이 953,457원 이하인 4인가구는 교육급여 대상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실제 복지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는 단순한 월소득이 아닌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계산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의 합계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장애인 활동지원비, 만성질환자 의료비 등
- 근로소득공제: 근로를 통한 소득의 일정 부분을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기본재산액 (4인가구):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소득환산율: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자동차 100%
실제 계산 예시
서울 거주 4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가정 조건
- 월 근로소득: 150만원
- 일반재산: 1억원
- 금융재산: 500만원
- 부채: 없음
계산과정
1단계: 소득평가액
근로소득공제 = 150만원 × 0.3 = 45만원
소득평가액 = 150만원 – 45만원 = 105만원
2단계: 재산의 소득환산액
환산대상 재산 = (1억원 + 500만원) – 13,500만원 = 0원 (음수는 0으로 처리)
재산의 소득환산액 = 0원
3단계: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 105만원 + 0원 = 105만원
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105만원이므로:
- 생계급여(58만원): 부적합
- 의료급여(73만원): 부적합
- 주거급여(88만원): 부적합
- 교육급여(95만원): 부적합
2024년 추가 지원제도
기준중위소득 외에도 4인가구가 받을 수 있는 추가 지원제도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지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4인가구 기준 916,786원)는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시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인가구 기준 1,375,179원).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해당시)
- 통장사본
주의사항 및 팁
정기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변경되므로, 수급자격 변동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신고는 정확히 해야 합니다. 허위신고 시 급여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변동사항은 즉시 신고하세요. 재산 증가로 인한 자격상실 시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마무리
2024년 기준중위소득을 바탕으로 한 4인가구 복지급여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가계경제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차근차근 계산해보면 우리 가족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관할 주민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다양한 복지제도가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