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중위소득 4인가족 최저생계비 완벽 가이드

2024년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준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정부가 각종 복지제도의 선정기준으로 활용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2024년 기준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은 5,729,913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약 5.47% 인상된 금액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며,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이 수치는 단순히 통계적 의미를 넘어서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기준선 역할을 합니다.

2024년 가구규모별 기준중위소득 현황

가구규모 기준중위소득(원) 전년대비 인상률
1인가구 2,228,445 5.47%
2인가구 3,682,609 5.47%
3인가구 4,714,657 5.47%
4인가구 5,729,913 5.47%
5인가구 6,695,735 5.47%

4인가족 최저생계비 계산방법

최저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며, 각 복지제도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생계급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의 30%를 적용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

  • 4인가구 생계급여 기준: 1,718,974원 (5,729,913 × 0.3)
  • 월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인 가구가 생계급여 대상
  • 부양의무자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함

복지급여별 소득기준 상세 분석

1.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4인가구 기준: 2,291,965원

의료급여는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로,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동으로 의료급여 1종 대상이 되며, 차상위계층은 2종 대상입니다.

2.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7%)

4인가구 기준: 2,693,059원

2024년 기준중위소득 4인가족 최저생계비 완벽 가이드

임차료 지원 또는 주택 개보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하며, 지역별로 기준임대료가 다릅니다.

3.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4인가구 기준: 2,864,957원

초·중·고등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입학금·수업료를 지원합니다. 2024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가 대폭 인상되어 고등학생 기준 연 727,000원을 지원받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복지급여 수급자격을 판정할 때는 단순 소득이 아닌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계산

  • 근로소득: (실제소득 – 근로소득공제) × 30% 추가공제
  • 사업소득: 실제소득 – 기본공제 (월 286만원)
  • 재산소득: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기본재산액 및 소득환산율

지역구분 기본재산액 소득환산율
서울특별시 9,900만원 4.17%
경기도, 광역시 8,000만원 4.17%
기타 지역 5,300만원 4.17%

실제 계산 예시

서울 거주 4인가구(부부, 자녀 2명)의 생계급여 수급자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가구 현황

  • 남편: 일용직 근로자, 월 150만원
  • 아내: 무직
  • 보유재산: 전세보증금 5천만원, 예금 200만원
  • 부채: 없음

소득평가액 계산

근로소득공제: 150만원 – 30만원(기본공제) = 120만원
30% 추가공제 적용: 120만원 × 0.7 = 84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총 재산: 5,200만원 (전세보증금 5천만원 + 예금 200만원)
기본재산액 차감: 5,200만원 – 9,900만원 = 0원 (음수는 0으로 처리)
소득환산액: 0원

최종 소득인정액

84만원 + 0원 = 84만원

이 가구의 소득인정액 84만원은 생계급여 기준인 171만 8,974원보다 낮으므로 생계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합니다.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해당시)
  •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 소득 관련 서류

2025년 전망 및 주의사항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2024년 12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최근 물가상승률과 소득증가율을 고려할 때 5% 내외의 인상이 예상됩니다.

️ 주의사항

  • 소득·재산 변동시 즉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 적발시 급여액의 100% 환수 및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매년 재산신고를 통한 수급자격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준중위소득과 최저생계비는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핵심 기준입니다. 정확한 계산을 통해 자신의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필요한 복지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