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
기준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하며, 이는 각종 복지제도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됩니다.
2024년 4인가족 기준중위소득: 5,729,913원
이 금액은 월 단위 기준으로, 4인가족(부모 2명, 자녀 2명)이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각종 복지급여의 수급자격이 결정됩니다.

4인가족 최저생계비 계산 기준
최저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계산됩니다. 각 복지제도별로 적용 비율이 다르며,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복지제도별 기준중위소득 적용률
- 생계급여(기초생활보장): 기준중위소득 30% → 1,718,974원
-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 2,291,965원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7% → 2,693,063원
-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 2,864,957원
-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 2,864,957원
상세한 계산 방법
1단계: 가구원수 확인
먼저 정확한 가구원수를 파악해야 합니다. 4인가족의 경우 부모 2명과 미성년 자녀 2명으로 구성되지만,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여부
- 실제 함께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
- 부양의무자 관계
2단계: 소득 산정
가구의 총 소득을 계산할 때는 다음 항목들을 포함합니다:
- 근로소득: 월급, 일용직 소득 등
- 사업소득: 자영업 소득
- 재산소득: 임대료, 이자 등
- 이전소득: 연금, 수당 등
- 기타소득: 부업소득 등

3단계: 소득공제 적용
총 소득에서 다음 항목들을 공제합니다: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의 30% (최대 286,496원)
- 장애인 공제: 20만원
- 질병·부상 치료비: 의료비 공제
4단계: 재산의 소득환산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 일반재산: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4.17%
- 금융재산: (금융재산 – 기본재산액) × 6.26%
- 자동차: 연식과 배기량에 따라 차등 적용
실제 계산 예시
A가정 4인가족 사례
- 아버지 근로소득: 300만원
- 어머니 근로소득: 150만원
- 기타소득: 없음
- 일반재산: 1억원 (기본재산액 공제 후 7천만원)
- 금융재산: 500만원 (기본재산액 공제 후 100만원)
계산과정:
- 총 근로소득: 450만원
- 근로소득공제: 135만원 (450만원 × 30%)
- 실제 근로소득: 315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7천만원 × 4.17% ÷ 12 = 243,250원
- 금융재산: 100만원 × 6.26% ÷ 12 = 5,217원
- 총 인정소득: 315만원 + 24만원 = 339만원
복지급여 수급 여부 판정
위 A가정의 경우 인정소득이 339만원이므로:
- 생계급여 (171만원 미만) – 해당 없음
- 의료급여 (229만원 미만) – 해당 없음
- 주거급여 (269만원 미만) – 해당 없음
- 교육급여 (286만원 미만) – 해당 없음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신청 장소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 전화: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콜센터)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해당시)
- 근로소득 확인서류
2025년 전망 및 변경사항
2025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년 대비 3-5% 인상되는 경향을 보이므로, 4인가족 기준중위소득은 590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변경 예상 사항
-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복지급여 대상자 확대
- 소득공제율 개선 방안 검토
- 재산의 소득환산율 조정 검토
주의사항 및 팁
- 정확한 소득신고: 허위신고시 급여 환수 및 법적 처벌 가능
- 변동사항 신고: 소득이나 재산 변동시 즉시 신고 필요
- 정기적 확인: 매년 기준중위소득 변경사항 확인
- 전문가 상담: 복잡한 계산은 주민센터나 전문가 상담 활용
기준중위소득과 최저생계비 계산은 복잡하지만, 정확한 이해를 통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의 경제 상황이 어려우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관련 기관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