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중위소득과 최저생계비 개념
2024년 기준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는 소득 수준을 의미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이 기준을 발표하여 각종 복지급여 선정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4인가족 기준은 월 5,729,913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대비 약 5.47% 상승한 수치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의 중요성
기준중위소득은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닙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복지제도의 기준선 역할을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대상자 선정
-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준
-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대상자 선정
-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
- 근로장려금(EITC) 지급 기준
4인가족 최저생계비 계산 방법
최저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계산됩니다. 각 급여별로 적용되는 비율이 다르므로 정확한 계산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계급여 기준 (기준중위소득 30%)
4인가족이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월 소득인정액이 1,718,974원 이하여야 합니다.
의료급여 기준 (기준중위소득 40%)
주거급여 기준 (기준중위소득 48%)
교육급여 기준 (기준중위소득 50%)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복지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는 단순한 근로소득이 아닌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 구성요소
| 구분 | 내용 | 적용 방법 |
|---|---|---|
| 근로소득 | 직장, 사업소득 등 | 30% 공제 후 적용 |
| 재산소득 | 임대료, 이자소득 등 | 전액 적용 |
|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 지역별 차등 적용 |
재산의 소득환산 계산법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는 다음 공식을 사용합니다:
2024년 기본재산액 (4인가족 기준)
- 대도시 (서울, 경기, 인천): 9,900만원
- 중소도시 (광역시, 세종시): 7,700만원
- 농어촌: 6,600만원
실제 계산 사례
사례 1: 4인가족 생계급여 수급 가능 여부
월 근로소득: 200만원
주거용 재산: 1억원
부채: 없음
소득인정액 계산:
1. 근로소득: 200만원 × 70% = 140만원
2. 소득환산액: (1억원 – 9,900만원) × 4.17% ÷ 12 = 348원
3. 소득인정액: 140만원 + 348원 = 1,400,348원
결과: 1,400,348원 < 1,718,974원 → 생계급여 수급 가능
사례 2: 주거급여만 수급 가능한 경우
월 근로소득: 300만원
전세보증금: 2억원
전세대출: 1억원
소득인정액 계산:
1. 근로소득: 300만원 × 70% = 210만원
2. 소득환산액: (2억원 – 7,700만원 – 1억원) × 4.17% ÷ 12 = 19,584원
3. 소득인정액: 210만원 + 19,584원 = 2,119,584원
결과: 생계급여(X), 의료급여(X), 주거급여(O), 교육급여(O)
2024년 변경사항과 주의점
주요 변경사항
- 기준중위소득 인상률: 전년 대비 5.47% 인상
- 근로소득 공제율: 30% 유지
- 소득환산율: 연 4.17% 유지
- 기본재산액: 지역별로 상향 조정
신청 시 주의사항
️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여부
- 급여별 중복 수급 가능 여부
- 소득 신고의 정확성
- 재산 평가의 적정성
- 가족 구성원 변동 시 즉시 신고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신청 장소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 전화 신청: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필수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해당자)
- 근로소득 확인 서류
2024년 기준중위소득을 기반으로 한 최저생계비 계산은 복잡하지만, 체계적으로 접근하면 정확한 수급자격 판단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시에는 단순히 근로소득만이 아닌 재산의 소득환산액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