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준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하여 각종 복지급여의 선정기준과 급여액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은 2023년 대비 전 가구규모에서 상승했으며, 이는 물가상승률과 소득증가율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특히 4인 가구의 경우 많은 복지정책의 기준이 되는 만큼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2024년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현황
| 가구원 수 | 2024년 기준중위소득 | 2023년 대비 증가율 |
|---|---|---|
| 1인 | 2,228,445원 | 5.47% |
| 2인 | 3,682,609원 | 5.47% |
| 3인 | 4,714,657원 | 5.47% |
| 4인 | 5,729,913원 | 5.47% |
| 5인 | 6,695,735원 | 5.47% |

4인가족 최저생계비 계산방법
1.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최저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계산됩니다. 4인가족 기준 각 급여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 1,718,974원
-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 2,291,965원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 2,750,358원
-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 2,864,957원
2. 실질적인 최저생계비 계산
실제 생활에 필요한 최저생계비를 계산할 때는 다음 항목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4인가족 월 기본 생활비 구성
- 주거비: 70-100만원 (전세대출이자, 관리비 포함)
- 식비: 80-120만원
- 교육비: 40-80만원
- 교통비: 20-30만원
- 통신비: 15-20만원
- 의료비: 10-20만원
- 기타 생필품: 15-25만원
총 최저생계비: 약 250-400만원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복지급여 신청 시 적용되는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소득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계산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의 30% (최대 40만원)
- 가구특성별 지출: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추가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재산 유형 | 소득환산율 | 기본재산액 (4인가구) |
|---|---|---|
| 일반재산 | 월 4.17% | 9,900만원 |
| 금융재산 | 월 6.26% | 500만원 |
| 자동차 | 월 100% | – |

기준중위소득 활용 복지제도
1. 기초생활보장제도
4인가족이 기준중위소득 30%(171만원)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급여액은 최저보장수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2. 차상위계층 지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다양한 차상위계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활근로사업 참여
- 우선돌봄 차상위 지원
- 차상위 건강보험료 경감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3.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건강보험료는 기준중위소득과 직접 연관되지는 않지만,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4인가족 기준 월 소득이 570만원(기준중위소득 100%) 수준일 경우 건강보험료는 약 20-25만원 정도입니다.
2024년 변경사항 및 특징
주요 변경사항
- 전년 대비 5.47% 인상: 물가상승률과 소득증가율을 반영한 현실적인 조정
- 급여별 선정기준 유지: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등 기존 비율 유지
- 재산기준 조정: 일부 지역의 기본재산액 상향 조정
지역별 차이점
기준중위소득은 전국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재산의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대도시(서울, 경기, 광역시): 9,900만원
- 중소도시: 6,200만원
- 농어촌: 5,300만원
실생활 적용 사례
사례 1: 4인가족 A씨 가구
가구현황: 부부 + 자녀 2명 (초등학생, 중학생)
월소득: 350만원 (근로소득)
재산: 아파트 2억원 (전세보증금), 예금 1,000만원
소득인정액 계산:
- 소득평가액: 350만원 – 40만원(근로소득공제) = 310만원
- 재산소득환산액: (2억 + 1,000만원 – 9,900만원 – 500만원) × 4.17% = 약 46만원
- 총 소득인정액: 356만원
결과: 기준중위소득 62% 수준으로 교육급여, 주거급여 등 일부 지원 불가하지만 차상위계층 지원 가능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신청 절차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신청
- 필요서류 준비: 소득·재산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사회복지공무원 상담 후 신청서 작성
- 조사 및 심사: 소득·재산 조사, 부양의무자 조사
- 급여 지급 결정 및 통지
주의사항
- 소득·재산 변동 시 즉시 신고 의무
- 부정수급 시 급여 환수 및 법적 처벌
- 정기적인 확인조사 실시
- 부양의무자 기준도 함께 고려
마무리
2024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가족 기준 월 5,729,913원으로 설정되어 다양한 복지제도의 기준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단순히 기준중위소득의 30%인 171만원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여러 면에서 고려해야 합니다.
복지급여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소득인정액 계산을 정확히 하고, 거주지역과 가구상황을 여러 면에서 검토하여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 경우 주민센터의 사회복지공무원과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