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준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이 기준을 발표하여 각종 복지급여의 선정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현황:
- 1인 가구: 2,228,445원
- 2인 가구: 3,682,609원
- 3인 가구: 4,714,657원
- 4인 가구: 5,729,913원
- 5인 가구: 6,695,735원
4인가족 최저생계비 계산 방법
최저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계산됩니다. 각 복지제도별로 적용되는 비율이 다르므로, 목적에 따라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주요 복지급여별 소득기준
1.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
- 4인가족 기준: 5,729,913원 × 32% = 1,833,572원
- 월 소득이 이 금액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
2.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

- 4인가족 기준: 5,729,913원 × 40% = 2,291,965원
-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
3.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
- 4인가족 기준: 5,729,913원 × 48% = 2,750,358원
- 임차료나 수선유지비 지원 대상
4.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 4인가족 기준: 5,729,913원 × 50% = 2,864,956원
- 교육비, 교과서대, 부교재비 등 지원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복지급여 신청 시에는 단순히 월급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계산법: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의 30% (단, 37만원 한도)
- 사업소득의 경우 필요경비 70%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기본재산액: 서울 1억 3,500만원, 경기·인천 8,500만원, 기타 5,300만원
- 소득환산율: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자동차 100%
실제 계산 예시
사례: 4인가족(부부+자녀2명) A씨 가정
- 부: 월급 200만원 (세전)
- 모: 파트타임 80만원
- 전세보증금: 2억원 (서울 거주)
- 예금: 500만원
소득평가액 계산:
- 근로소득: (200만원 + 80만원) × 70% = 196만원
- 근로소득공제: 37만원 (상한)
- 소득평가액: 196만원 – 37만원 = 159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2억원 – 1억 3,500만원 = 6,500만원
- 금융재산: 500만원 – 300만원 (기본공제) = 200만원
- 환산액: (6,500만원 × 4.17% + 200만원 × 6.26%) ÷ 12 = 23만원
최종 소득인정액: 159만원 + 23만원 = 182만원
이 경우 생계급여 기준(183만원)에 해당하여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해당시)
- 급여명세서, 사업소득 확인서류 등
2025년 전망 및 주의사항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7월경 발표되며, 물가상승률과 가구 소득증가율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전년 대비 2-5% 인상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 소득·재산 변동 시 즉시 신고 의무
- 허위신고 시 급여 환수 및 법적 처벌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신청 범위 확대
- 정기조사(1년) 및 확인조사 협조
기준중위소득과 최저생계비는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의 핵심 기준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4인가족이라면 정확한 계산을 통해 해당 복지급여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 기준이 복잡하므로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