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중위소득 4인가족 최저생계비 완벽 계산 가이드

2024년 기준중위소득 4인가족 개요

2024년 기준중위소득은 정부가 각종 복지정책의 기준선을 설정하기 위해 매년 발표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4인가족 기준으로 월 540만 9,620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이는 전년 대비 약 5.47% 인상된 금액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며, 이를 토대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4대 급여의 선정기준이 결정됩니다.

4인가족 최저생계비 계산 방법

1. 생계급여 기준 (기준중위소득 30%)

4인가족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0%에 해당합니다.
– **월 162만 2,886원** (540만 9,620원 × 30%)
– 연간 1,947만 4,632원

이 금액 이하의 소득을 가진 4인가족은 생계급여 대상자로 선정되어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 의료급여 기준 (기준중위소득 40%)

– **월 216만 3,848원** (540만 9,620원 × 40%)
–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 대상

3. 주거급여 기준 (기준중위소득 48%)

– **월 259만 6,617원** (540만 9,620원 × 48%)
– 임차료 또는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

4. 교육급여 기준 (기준중위소득 50%)

– **월 270만 4,810원** (540만 9,620원 × 50%)
– 학용품비, 교육활동지원비 등 지원

2024년 기준중위소득 4인가족 최저생계비 완벽 계산 가이드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계산

– **근로소득**: (실제소득 – 근로소득공제) × 0.7
– **사업소득**: 실제소득 – 필요경비 – 기본공제
– **재산소득**: 실제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각종 연금, 급여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기본재산액: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소득환산율: 주거용 재산 월 1.04%, 일반재산 월 4.17%

2024년 변경사항 및 특징

주요 변경사항

– 전년 대비 5.47% 인상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
– 근로소득공제 확대로 근로유인 강화
– 재산기준 완화로 사각지대 해소

신규 제도

–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으로 취업 취약계층 지원 강화
– **긴급복지지원** 기준 완화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확대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신청 장소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해당시)
– 소득 관련 증빙서류
– 재산 관련 증빙서류

생계급여 지급액 계산 예시

사례 1: 소득이 전혀 없는 4인가족

– 지급액: **월 162만 2,886원** (최대급여액 전액)

사례 2: 월 소득 80만원이 있는 4인가족

– 지급액: **월 82만 2,886원** (162만 2,886원 – 80만원)

사례 3: 월 소득 150만원이 있는 4인가족

– 지급액: **월 12만 2,886원** (162만 2,886원 – 150만원)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일부 예외 있음)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부모, 자녀)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준중위소득은 언제 발표되나요?

A: 매년 7~8월경 보건복지부에서 다음 연도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합니다.

Q: 재산이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면 가능합니다.

Q: 4인가족이 아닌 경우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이 별도로 정해져 있으며, 1인가구부터 7인가구까지 각각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맺음말

2024년 기준중위소득 4인가족 기준은 월 540만 9,620원이며, 이를 토대로 각종 복지급여의 선정기준이 결정됩니다.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0%인 162만 2,886원 이하 소득 가구에게 지급되며, 소득인정액 계산 시 근로소득공제와 재산의 소득환산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 확인을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정부의 복지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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