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준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이 수치를 발표하며, 각종 복지급여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핵심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상당한 인상률을 보였으며, 특히 4인가족 기준으로는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 가계 현실을 반영한 수치로 책정되었습니다.
2024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 1인 가구: 2,228,445원
- 2인 가구: 3,682,609원
- 3인 가구: 4,714,657원
- 4인 가구: 5,729,913원
- 5인 가구: 6,695,735원
- 6인 가구: 7,618,369원
4인가족 최저생계비의 개념과 의미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현재는 ‘기준중위소득’이라는 개념으로 대체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상대적 빈곤 개념을 도입한 것입니다.
4인가족 기준으로 2024년 기준중위소득은 월 5,729,913원으로, 이는 부모 2명과 자녀 2명으로 구성된 표준 가구의 기준입니다.
생계급여 지급 기준 (기준중위소득 30%)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 4인가족 생계급여 선정기준: 1,718,974원 (5,729,913원 × 30%)
- 최대 지급액: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기준중위소득 기반 각종 복지급여 기준
기준중위소득은 단순히 생계급여또한 다양한 복지급여의 기준이 됩니다.
주요 복지급여별 선정기준 (4인가족 기준)
| 복지급여 종류 | 선정기준 | 4인가족 기준액 |
|---|---|---|
|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30% | 1,718,974원 |
| 의료급여 | 기준중위소득 40% | 2,291,965원 |
| 주거급여 | 기준중위소득 48% | 2,750,358원 |
| 교육급여 | 기준중위소득 50% | 2,864,957원 |
4인가족 최저생계비 계산 방법
4인가족의 실질적인 최저생계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소를 여러 면에서 고려해야 합니다.
1단계: 소득인정액 산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2단계: 기본재산액 확인
지역별 기본재산액 (4인가족 기준)
- 대도시: 6,900만원
- 중소도시: 4,200만원
- 농어촌: 3,500만원
3단계: 소득환산율 적용
- 일반재산: 월 4.17%
- 금융재산: 월 6.26%
- 자동차: 월 100%
실제 계산 사례
서울 거주 4인가족의 최저생계비 해당 여부를 계산해보겠습니다.
가족 현황
- 거주지: 서울 (대도시)
- 월 근로소득: 150만원
- 전세보증금: 2억원
- 예적금: 500만원
- 자동차: 없음
계산 과정
1) 소득평가액 계산
- 근로소득공제: 150만원 × 30% = 45만원
- 소득평가액: 150만원 – 45만원 = 105만원
2)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 일반재산: 전세보증금 2억원 – 기본재산액 6,900만원 = 1억3,100만원
- 금융재산: 500만원
- 일반재산 환산액: 1억3,100만원 × 4.17% ÷ 12 = 약 45만5천원
- 금융재산 환산액: 500만원 × 6.26% ÷ 12 = 약 2만6천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계: 48만1천원
3) 최종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105만원 + 48만1천원 = 153만1천원
급여별 수급 가능 여부
- 생계급여: 수급 가능 (153만1천원 < 171만8천원)
- 의료급여: 수급 가능 (153만1천원 < 229만1천원)
- 주거급여: 수급 가능 (153만1천원 < 275만원)
- 교육급여: 수급 가능 (153만1천원 < 286만4천원)
2025년 전망 및 변화사항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2024년 대비 추가 인상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 증가율을 여러 면에서 고려하여 매년 기준중위소득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화 예상사항
- 기준중위소득 전 구간 3-5% 인상 예상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지속
- 재산 기준 현실화 추진
- 근로소득공제율 확대 검토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하려면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복지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관련 서류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
기준중위소득과 최저생계비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올바르게 계산하는 것은 복지급여 수급권 확보에 매우 중요합니다. 복잡한 계산 과정이 있으므로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거주지 복지담당 공무원과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