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중위소득 현황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최신 기준에 따라 전년 대비 상승했습니다. 1인 가구 기준 월 2,228,445원, 2인 가구 3,682,609원, 3인 가구 4,714,657원, 4인 가구 5,729,913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또한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각종 복지정책의 소득 기준선 역할을 합니다.
건강보험료와 기준중위소득의 관계
건강보험료는 소득수준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됩니다. 정부는 각종 지원사업 신청 시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건강보험료를 통해 소득수준을 추정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소득 역산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합산액 기준
– 혼합가구(직장+지역): 각각 계산 후 합산
2025년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2025년 건강보험료율은 3.545%이며,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12.81%입니다.계산 공식:
– 건강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3.545%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2.81%
– 총 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예시: 월급 400만원 직장가입자의 경우
– 건강보험료: 400만원 × 3.545% = 141,800원
– 장기요양보험료: 141,800원 × 12.81% = 18,165원
– 총 보험료: 159,965원 (본인부담금은 50%)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여러 면에서 고려하여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소득할 점수, 재산할 점수, 생활수준 점수를 합산한 후 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계산합니다.2025년 지역가입자 점수당 단가는 205.87원입니다. 최고점수는 50만점, 최저점수는 16,170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구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건강보험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가구: 월 건강보험료 32,743원 이하
– 2인가구: 월 건강보험료 55,293원 이하
– 3인가구: 월 건강보험료 71,565원 이하
– 4인가구: 월 건강보험료 87,808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건강보험료 기준:
– 1인가구: 월 건강보험료 65,486원 이하
– 2인가구: 월 건강보험료 110,586원 이하
– 3인가구: 월 건강보험료 143,130원 이하
– 4인가구: 월 건강보험료 175,616원 이하
건강보험료 조회 및 확인 방법
건강보험료는 여러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더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오프라인으로는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고객센터(1577-1000) 전화 상담,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각종 지원사업 신청 시 소득증빙자료로 활용됩니다.
건강보험료 경감 및 지원 제도
보험료 경감 대상
다음 대상자들은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 지역가입자 (소득할 20점 경감)
– 장애인 (30% 경감)
– 국가유공자 (50% 경감)
– 희귀질환자 (30% 경감)
보험료 지원 사업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는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월 최대 23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변경사항 및 주의사항
2025년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몇 가지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상한선이 인상되었고, 지역가입자의 소득할 부과기준도 조정되었습니다.특히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신고를 정확히 해야 적정한 건강보험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변동된 경우 반드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 보험료를 재산정받아야 합니다.기준중위소득과 건강보험료는 각종 복지혜택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이해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소득 변동 시에는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적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