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중위소득 현황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1인 가구 2,228,445원, 2인 가구 3,682,609원, 3인 가구 4,714,657원, 4인 가구 5,729,913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대비 약 6.42% 인상된 수치로, 최근 물가상승률과 소득증가율을 반영한 결과입니다.기준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며,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의 기준선이 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최저생계비와 건강보험료 연관성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현재는 기준중위소득의 30%(생계급여), 40%(의료급여), 47%(주거급여), 50%(교육급여) 수준에서 각종 급여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건강보험료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되므로, 기준중위소득 이하 저소득층에게는 보험료 경감 혜택이 적용됩니다. 특히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30%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건강보험료는 소득월액, 재산월액,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종합하여 산정됩니다. 2025년 기준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에 보험료율 3.545%를 적용하며,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부과소득에 따라 계산됩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 계산
– 기본 보험료율: 3.545%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2.81%
– 계산식: (보수월액 × 3.545%) + (건강보험료 × 12.81%)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점수와 재산점수를 합산하여 부과점수를 산정합니다.
– 소득점수: 연간 소득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
– 재산점수: 재산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산정
– 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204원)으로 월 보험료 결정

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
정부는 저소득층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소득수준에 따른 건강보험료 경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감 대상 및 비율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30% 경감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50% 경감
– 차상위계층: 최대 80% 경감
–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보험료 면제
2025년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기준표
|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00% | 건강보험료 상한액 | 30% 경감 후 |
|---|---|---|---|
| 1인 | 2,228,445원 | 79,009원 | 55,306원 |
| 2인 | 3,682,609원 | 130,553원 | 91,387원 |
| 3인 | 4,714,657원 | 167,110원 | 116,977원 |
| 4인 | 5,729,913원 | 203,036원 | 142,125원 |
건강보험료 경감 신청 방법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의 경우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건강보험료 경감신청서
– 소득증명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신고서 등)
– 재산증명서류 (등기부등본, 금융거래확인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의사항 및 추가 정보
건강보험료 계산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위신고 시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경감 혜택도 취소됩니다.또한 소득이 변동되었을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추징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년 7월 정기적으로 재산조사가 실시되므로, 재산 변동사항도 즉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2025년부터는 디지털 소득파악시스템이 강화되어 국세청,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의 정보연계를 통해 보다 정확한 소득파악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정확한 소득신고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