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중위소득과 최저생계비 개념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이 기준을 발표하며, 이는 각종 복지급여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됩니다.
2025년 4인가족 기준중위소득: 5,729,913원
이 금액은 전년도 대비 약 6.42% 인상된 수치로, 물가상승률과 소득증가율을 반영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산정되며, 각종 복지제도의 소득기준선으로 사용됩니다.
4인가족 최저생계비 계산 방법
1. 기본 계산 공식
최저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특정 비율로 계산됩니다:
- 생계급여 기준: 기준중위소득의 32% = 1,833,572원
- 의료급여 기준: 기준중위소득의 40% = 2,291,965원
- 주거급여 기준: 기준중위소득의 48% = 2,750,358원
- 교육급여 기준: 기준중위소득의 50% = 2,864,957원
2. 소득 인정액 계산
실제 복지급여 대상자 선정 시에는 다음 공식을 사용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계산:
- 근로소득: 실제소득 – 근로소득공제
- 사업소득: 총수입 – 필요경비 – 기본공제
- 재산소득, 이전소득: 실제 수령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4.17%)
2025년 4인가족 복지급여별 상세 기준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선정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1,833,572원 이하
급여액: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
| 가구원수 | 생계급여 기준액 | 최대급여액 |
|---|---|---|
| 1인 | 713,102원 | 713,102원 |
| 2인 | 1,178,435원 | 1,178,435원 |
| 3인 | 1,508,690원 | 1,508,690원 |
| 4인 | 1,833,572원 | 1,833,572원 |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4인가족 기준 2,291,965원 이하 가구에 대해 의료비 지원
- 1종 수급자: 입원 및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
- 2종 수급자: 입원 10%, 외래 1,000~1,500원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4인가족 기준 2,750,358원 이하 가구 대상
- 임차가구: 지역별 기준임대료 내에서 실제임차료 지원
- 자가가구: 주택 수선유지비 지원
실제 계산 사례
사례 1: 근로소득만 있는 4인가족
가구 구성: 부부 + 자녀 2명
월 근로소득: 200만원
재산: 전세보증금 1억원
계산 과정:
- 근로소득공제 후 소득평가액: 1,370,000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100,000,000 – 69,000,000) × 4.17% ÷ 12 = 107,725원
- 소득인정액: 1,370,000 + 107,725 = 1,477,725원
결과: 생계급여 대상 (1,833,572원 > 1,477,725원)
사례 2: 자영업자 4인가족
월 사업소득: 300만원
필요경비: 150만원
부동산: 시가 2억원 (부채 5천만원)
계산 과정:
- 사업소득평가액: 1,500,000원 – 286,000원 = 1,214,000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200,000,000 – 69,000,000 – 50,000,000) × 4.17% ÷ 12 = 281,725원
- 소득인정액: 1,214,000 + 281,725 = 1,495,725원
결과: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대상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 전화: 129번 보건복지콜센터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자)
- 소득 관련 증빙서류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
2025년 변경 사항 및 주의점
주요 변경사항
- 기준중위소득 6.42% 인상
- 근로·사업소득 공제액 확대
- 재산의 소득환산율 조정 (4.17%)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지속
계산 시 주의사항
- 소득은 세전 총소득 기준으로 계산
- 재산은 시가 기준으로 평가
- 부채는 금융기관 대출만 인정
- 가구원수는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기준
2025년 기준중위소득과 최저생계비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산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계산이 복잡하다면 관할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