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요?
기준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이 기준을 발표하여 각종 복지급여의 선정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2024년 대비 약 6.42% 인상되었으며, 이는 최근 물가상승률과 소득증가율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4인가족 기준으로 월 5,729,913원이 책정되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각종 복지혜택의 기준선이 됩니다.
2025년 4인가족 기준중위소득 현황
가구규모별 기준중위소득
- 1인가구: 2,228,445원
- 2인가구: 3,682,609원
- 3인가구: 4,714,657원
- 4인가구: 5,729,913원
- 5인가구: 6,735,734원
- 6인가구: 7,618,369원
4인가족의 경우 월 5,729,913원이 기준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며, 이를 바탕으로 각종 복지급여의 소득기준이 설정됩니다.

최저생계비 계산방법 상세 가이드
생계급여 계산법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4인가족 기준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5,729,913원 × 32% = 1,833,572원
소득인정액이 월 1,833,572원 이하인 4인가족은 생계급여 대상이 되며, 실제 급여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를 들어, 월 소득인정액이 1,000,000원인 4인가족의 경우:
생계급여액 = 1,833,572원 – 1,000,000원 = 833,572원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은 실제 생활에 활용 가능한 소득을 의미하며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계산
- 근로소득: (실제소득 – 근로소득공제) × 70%
- 사업소득: 실제소득에서 필요경비 차감
- 재산소득: 실제 재산소득 전액
- 기타소득: 공적급여, 사적이전소득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재산종류별로 다른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일반재산: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4.17%
- 금융재산: (재산가액 – 2,000만원 – 부채) × 6.26%
- 자동차: 차종과 연식에 따라 다른 환산율 적용
4인가족 복지급여별 소득기준
의료급여
- 1종: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2,291,965원)
- 2종: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2,291,965원)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2,750,358원
– 임차급여: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 지급
– 수선유지급여: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2,864,957원
–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수업료 지원
자활급여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1,833,572원
– 자활사업 참여를 통한 자립지원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관련 서류
- 임대차계약서 (주거급여 신청 시)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해당자에 한함)
2025년 달라진 점
인상률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6.42% 인상되어 4인가족 기준 약 34만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물가상승률과 가구소득 증가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4인가족 기준중위소득 100%는 얼마인가요?
A: 2025년 기준 월 5,729,913원입니다.
Q: 생계급여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4인가족 기준 최대 월 1,833,572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 재산이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A: 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맺음말
2025년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더 많은 4인가족이 각종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잡한 계산방법이지만 정확히 이해하면 가구의 복지수급 가능성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거주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기준중위소득과 최저생계비 제도의 목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