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중위소득 4인가족 최저생계비 완벽 가이드

2025년 기준중위소득 변화와 4인가족 기준

2025년 기준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42% 인상되면서 4인가족 기준 5,729,913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5,381,310원에서 348,603원 증가한 수치로,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한 결과입니다.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 바우처 사업 등 80여 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핵심지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 기준을 고시합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 4인가족 최저생계비 완벽 가이드

4인가족 최저생계비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최저생계비 산정의 핵심은 소득인정액 계산입니다.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산출

  • 근로소득: (실제소득 – 근로소득공제) × 30% 추가공제
  • 사업소득: 실제소득 – 필요경비 – 기본공제
  • 재산소득: 이자, 임대료 등 실제 발생소득
  • 기타소득: 연금, 후원금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은 종류별로 다른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 일반재산: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4.17%
  • 금융재산: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6.26%
  • 자동차: 차량가액의 100% (단, 생업용 차량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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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인가족 급여별 선정기준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의 32%인 1,833,572원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최대급여액은 1,833,572원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0%인 2,291,965원 이하 가구에 지원됩니다.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본인부담금 비율이 다릅니다.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8%인 2,750,358원 이하 가구가 해당됩니다.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구분됩니다.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의 50%인 2,864,957원 이하 가구에 지원됩니다.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신청 절차와 필요서류

신청 장소와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상담을 통해 맞춤형 복지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
  • 통장사본
  • 신분증

소득인정액 계산 실제 사례

4인가족(부부+자녀2)이 월 근로소득 300만원, 전세보증금 2억원인 경우:소득평가액 계산
– 근로소득공제: 30만원
– 추가공제 30%: (300만원-30만원) × 30% = 81만원
– 소득평가액: 300만원 – 30만원 – 81만원 = 189만원재산의 소득환산액
– 기본재산액(대도시): 9,900만원
– 환산대상 재산: 2억원 – 9,900만원 = 1억100만원
– 소득환산액: 1억100만원 × 4.17% ÷ 12개월 = 351,000원최종 소득인정액
189만원 + 35만원 = 224만원이 경우 주거급여 선정기준(275만원)에는 해당하지만, 의료급여 선정기준(229만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5년 달라진 주요 사항

부양의무자 기준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단계적으로 완화됩니다. 또한 청년층 지원을 위해 30세 미만 1인가구의 근로소득 공제율이 확대되었습니다.재산 기준도 현실화되어 기본재산액이 지역별로 조정되었습니다. 대도시 9,900만원, 중소도시 6,200만원, 농어촌 5,3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기준중위소득은 매년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과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정확한 급여 수급 여부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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