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중위소득 4인가족 최저생계비 완벽 계산 가이드

2025년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전 국민 소득의 중간값으로, 각종 복지급여와 지원사업의 선정기준이 됩니다. 2025년 4인가족 기준중위소득은 5,729,913원으로 전년 대비 6.42% 인상되었습니다.

4인가족 기준중위소득 세부 내역

2025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가족: 2,228,445원
  • 2인가족: 3,682,609원
  • 3인가족: 4,714,657원
  • 4인가족: 5,729,913원
  • 5인가족: 6,695,735원
  • 6인가족: 7,618,369원
2025년 기준중위소득 4인가족 최저생계비 완벽 계산 가이드

최저생계비 계산방법

1. 소득인정액 산정

최저생계비 계산을 위해서는 먼저 소득인정액을 파악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계산

  • 근로소득: (실제소득 – 근로소득공제 130만원) × 70%
  • 사업소득: 실제소득에서 필요경비 30% 공제
  • 재산소득: 이자, 배당금 등 실제소득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공적연금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 일반재산: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4.17%
  • 금융재산: (재산가액 – 500만원 – 부채) × 6.26%
  • 자동차: 차량가액 × 100%

2. 생계급여 지급기준 (2025년)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 4인가족 생계급여 선정기준: 1,833,572원
  • 최대 지급액: 1,833,572원 – 소득인정액
2025년 기준중위소득 4인가족 최저생계비 완벽 계산 가이드

복지급여별 소득기준

주거급여

  •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8% (2,750,358원)
  • 지급내용: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

의료급여

  • 1종: 기준중위소득 40% (2,291,965원)
  • 2종: 기준중위소득 40% (2,291,965원)

교육급여

  •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 (2,864,957원)
  • 지급내용: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수업료

소득인정액 계산 실제 사례

사례 1: 맞벌이 4인가족

  • 남편 월급: 250만원
  • 아내 월급: 180만원
  • 은행예금: 1,000만원
  • 아파트(전세): 3억원

계산과정:

  1. 근로소득평가액: (430만원 – 130만원) × 70% = 210만원
  2. 금융재산 소득환산액: (1,000만원 – 500만원) × 6.26% ÷ 12 = 2.6만원
  3. 소득인정액: 210만원 + 2.6만원 = 212.6만원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183만원)을 초과하여 생계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해당시)
  • 통장사본

2025년 달라진 점

  • 기준중위소득 6.42% 인상으로 수급자 확대
  • 근로소득공제 130만원 유지
  • 재산의 소득환산율 동결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지속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변동되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최신 기준을 확인하고, 복잡한 소득인정액 계산은 주민센터에서 상담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 차이가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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