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중위소득 4인가족 기준액
2025년 기준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42% 인상되면서 4인가족 기준액이 대폭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5년 기준중위소득에 따르면 4인가족 기준액은 월 5,729,913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이는 2024년 5,383,428원에서 346,485원 증가한 금액으로, 물가 상승률과 소득 증가율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상세 현황
2025년 가구원 수별 기준중위소득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인가구: 2,228,445원 (전년 대비 6.84% 증가)
- 2인가구: 3,682,609원 (전년 대비 6.25% 증가)
- 3인가구: 4,714,657원 (전년 대비 6.18% 증가)
- 4인가구: 5,729,913원 (전년 대비 6.44% 증가)
- 5인가구: 6,718,546원 (전년 대비 6.46% 증가)
- 6인가구: 7,648,120원 (전년 대비 6.14% 증가)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필요 생계비가 비례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1인가구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복지급여 선정기준과 연계 현황
기준중위소득은 각종 복지급여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됩니다. 4인가족을 기준으로 주요 복지제도별 소득인정액 기준을 정리하면:생계급여(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4인가족의 경우 월 1,718,974원 이하 가구가 해당됩니다.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현금급여로 지급됩니다.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월 2,291,965원 이하 4인가족이 대상입니다.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현물급여 형태로 제공됩니다.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월 2,693,059원 이하 가구가 신청 가능합니다. 임차료나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계산 실무 방법
4인가족 최저생계비를 정확히 계산하려면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을 차감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실제소득 범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 모든 수입을 포함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의 경우 30% 공제를 적용하여 근로유인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재산의 소득환산
일반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 자동차는 월 100%의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기본재산액 공제 후 남은 재산에 대해서만 환산하며, 4인가족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
거주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이 달라집니다:
- 서울특별시: 9,900만원
- 경기도: 8,000만원
- 광역시: 7,700만원
- 기타 지역: 5,300만원
이 금액 이하의 재산은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계산 시 거주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요 필요서류로는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 등이 있습니다. 가구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부양의무자 관련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025년 달라진 점과 주의사항
2025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급여 수급이 가능해졌습니다.또한 청년층 지원을 강화하여 만 30세 미만 청년에 대한 별도 선정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가구 분리 인정 요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더 많은 가구가 복지급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구들은 새로운 기준으로 재심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