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중위소득 4인가구 기준액
2025년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은 6,156,068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대비 약 4.71% 인상된 금액으로,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 증가율을 여러 면에서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며, 각종 복지급여의 선정기준선 역할을 합니다. 4인가구의 경우 부부와 자녀 2명으로 구성된 표준가구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현황
2025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가구: 2,228,445원
- 2인가구: 3,682,609원
- 3인가구: 4,714,657원
- 4인가구: 6,156,068원
- 5인가구: 7,330,681원
- 6인가구: 8,499,368원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기준중위소득도 비례적으로 증가하지만, 규모의 경제 효과를 반영하여 1인당 증가폭은 점차 감소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와 기준중위소득의 관계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현재는 기준중위소득을 활용하여 각종 급여의 선정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과거 절대빈곤선 개념의 최저생계비는 2015년부터 기준중위소득 제도로 대체되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30%~150%)을 각종 복지급여의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현대적 의미의 최저생계비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4인가구 복지급여 선정기준 계산법
기준중위소득을 바탕으로 한 주요 복지급여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4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1,969,942원
– 계산법: 6,156,068원 × 32% = 1,969,942원
– 이 금액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가 생계급여 대상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4인가구 의료급여 선정기준: 2,462,427원
– 계산법: 6,156,068원 × 40% = 2,462,427원
–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선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4인가구 주거급여 선정기준: 2,954,913원
– 계산법: 6,156,068원 × 48% = 2,954,913원
– 임차료 지원 또는 주택 개량 지원 대상 기준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2%)
4인가구 교육급여 선정기준: 3,201,155원
– 계산법: 6,156,068원 × 52% = 3,201,155원
–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복지급여 선정 시 사용되는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근로소득만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계산
- 근로소득: (실제소득 – 근로소득공제) × 70%
- 사업소득: 실제소득 – 필요경비 – 기본공제
- 재산소득: 이자, 배당소득 등 실제 발생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4.17%
- 금융재산: (재산가액 – 2,000만원 – 부채) × 6.26%
- 자동차: 배기량과 연식에 따른 환산율 적용
2025년 변경사항 및 특징
2025년 기준중위소득 산정 시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정방식 개선
-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병행 활용
-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소득변화 반영
- 물가상승률과 실질소득 증가율 종합 고려
인상률 특징
- 전년 대비 4.71% 인상으로 최근 5년 중 높은 수준
- 저소득층 소득증가율을 적극 반영
- 생활비 상승분을 충분히 고려한 현실적 인상
실제 활용 사례 및 계산 예시
4인가구(부부 + 자녀2명)의 실제 사례를 통해 계산해보겠습니다:
사례 1: 근로소득 가구
- 월 근로소득: 350만원
- 근로소득공제 후: (350만원 – 103만원) × 70% = 172.9만원
- 보유재산: 전세보증금 2억원, 예금 3천만원
- 재산소득환산액: 약 15만원
- 소득인정액: 172.9만원 + 15만원 = 187.9만원
- 생계급여 대상 여부: 187.9만원 < 196.9만원 (대상)
신청방법 및 문의처
기준중위소득 기반 복지급여 신청은 다음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 읍면동 주민센터 전화 문의
- 129 보건복지콜센터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2025년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더 많은 4인가구가 복지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소득인정액 계산을 통해 해당 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