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인가족 기준중위소득 현황
2025년 기준중위소득이 발표되면서 4인가족 기준 월 소득 인정액은 5,729,913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5,400,964원 대비 약 6.1% 인상된 수치입니다.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2025년)
- 1인가구: 2,228,445원
- 2인가구: 3,682,609원
- 3인가구: 4,714,657원
- 4인가구: 5,729,913원
- 5인가구: 6,695,735원
- 6인가구: 7,618,369원

최저생계비와 기준중위소득의 차이점
최저생계비는 2015년 맞춤형 급여제도 도입과 함께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각 급여별 선정기준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과거 최저생계비 제도에서는 단일 기준으로 모든 급여 대상자를 선정했지만, 현재는 급여 종류별로 기준중위소득의 30%~50% 범위에서 다르게 적용합니다.
2025년 급여별 선정기준 (4인가구 기준)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1,833,572원)
-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2,291,965원)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2,750,358원)
-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2,864,957원)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 근로소득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며,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계산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소득평가율근로소득의 경우 30% 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월 근로소득이 200만원인 경우:
– 근로소득공제: 200만원 × 30% = 60만원
– 소득평가액: 200만원 – 60만원 = 140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로 구분하여 평가합니다.일반재산 기본공제액 (2025년)
- 대도시: 6,900만원
- 중소도시: 4,200만원
- 농어촌: 3,500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월 4.17%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거주자가 8,000만원 상당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 환산대상 재산: 8,000만원 – 6,900만원 = 1,100만원
– 소득환산액: 1,100만원 × 4.17% ÷ 12개월 = 약 38만원
실제 계산 사례
서울 거주 4인가족(부부+자녀2명)의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가구 현황
- 남편 월 근로소득: 180만원
- 아내 월 근로소득: 100만원
- 주택(전세보증금): 2억원
- 예적금: 1,000만원
소득평가액 계산
– 총 근로소득: 280만원
– 근로소득공제(30%): 84만원
– 소득평가액: 196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2억원 – 6,900만원 = 1억 3,100만원
– 금융재산: 1,000만원 – 500만원(기본공제) = 500만원
– 환산대상 재산: 1억 3,600만원
– 소득환산액: 1억 3,600만원 × 4.17% ÷ 12 = 약 47만원
최종 소득인정액
196만원 + 47만원 = 243만원이 가구는 생계급여 선정기준(183만원)을 초과하므로 생계급여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2025년 변경사항과 주의사항
2025년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각 급여의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큰 변화가 없다면 계속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재산 기준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 다른 조건들도 함께 충족해야 하므로, 정확한 수급자격 판정을 위해서는 거주지 주민센터나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기준중위소득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기초로 산정되며, 매년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 변화를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2025년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최근 몇 년간의 물가상승과 소득증가 추세를 반영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