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인가족 기준중위소득과 최저생계비 완벽 계산 가이드

2025년 기준중위소득 4인가족 현황

2025년 4인가족 기준중위소득은 5,729,913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대비 약 6.42% 인상된 금액으로, 물가상승률과 경제여건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급여의 선정기준 및 급여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2025년 4인가족 기준중위소득과 최저생계비 완벽 계산 가이드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말합니다.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며, 매년 물가상승률, 가구규모별 가구원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됩니다.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현황

가구원수 2025년 기준중위소득 2024년 대비 증가율
1인 2,228,445원 6.42%
2인 3,682,609원 6.42%
3인 4,714,657원 6.42%
4인 5,729,913원 6.42%
5인 6,695,735원 6.42%

최저생계비와 기준중위소득의 차이

많은 분들이 최저생계비와 기준중위소득을 혼동하시는데, 이 둘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최저생계비

  •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
  •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폐지됨
  • 현재는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각종 급여기준 설정

기준중위소득

  • 전체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정부가 매년 고시
  • 각종 복지급여의 선정기준 및 급여액 산정 기준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기준

4인가족 복지급여 선정기준 계산

2025년 4인가족 기준중위소득과 최저생계비 완벽 계산 가이드

기준중위소득을 바탕으로 각종 복지급여의 선정기준이 결정됩니다. 2025년 4인가족 기준으로 주요 급여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1,833,572원)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2,291,965원)

의료급여는 수급자에게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병 등의 의료서비스를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2,750,358원)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기타 주거현물 등을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2,864,957원)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복지급여 신청 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계산

  • 근로소득: 실제소득 – 근로소득공제
  • 사업소득: 실제소득 – 필요경비 – 기본공제
  • 재산소득: 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
  • 공적이전소득: 각종 연금, 급여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재산 유형 소득환산율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 월 100%

실제 계산 예시

4인가족 A씨 가구 예시

  • 근로소득: 월 200만원
  • 주거용 재산: 1억원 (전세보증금)
  • 금융재산: 500만원
  • 부채: 없음

소득평가액 계산

근로소득 200만원 – 근로소득공제 약 77만원 = 123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주거용 재산: (1억원 – 기본재산액 6,900만원) × 4.17% = 약 129,270원

금융재산: (500만원 – 기본재산액 500만원) × 6.26% = 0원

최종 소득인정액

123만원 + 129,270원 = 약 135만원

이 경우 4인가족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833,572원보다 낮으므로 생계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 장소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전화상담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해당자만)
  • 급여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2025년 변경사항

2025년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6.42% 인상: 물가상승률과 소득증가율을 반영한 현실적인 조정
  • 근로소득공제 확대: 근로의욕 제고를 위한 공제액 확대
  • 재산기준 완화: 일부 재산기준의 현실화
  • 신청절차 간소화: 온라인 신청시스템 개선

2025년 4인가족 기준중위소득과 관련 복지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구별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판정을 위해서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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