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인가족 기준중위소득 및 최저생계비 완벽 가이드

2025년 기준중위소득 4인가족 기준액

2025년 4인가족 기준중위소득은 5,729,913원으로 전년 대비 6.42%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각종 복지급여 선정기준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가구원수별 2025년 기준중위소득

  • 1인가구: 2,228,445원
  • 2인가구: 3,682,609원
  • 3인가구: 4,714,657원
  • 4인가구: 5,729,913원
  • 5인가구: 6,695,735원
  • 6인가구: 7,618,369원
2025년 4인가족 기준중위소득 및 최저생계비 완벽 가이드

최저생계비와 기준중위소득의 차이점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이 바로 최저생계비와 기준중위소득의 차이입니다. 2015년부터 최저생계비 제도는 폐지되고, 현재는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각종 급여별 선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최저생계비 제도 vs 현재 기준중위소득 제도

구분 최저생계비 제도 (2014년까지) 기준중위소득 제도 (2015년~현재)
기준 최소 생활비용 계산 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값
급여 종류 통합급여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개별급여별 선정기준 분리
선정기준 최저생계비 이하 급여별로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2025년 급여별 선정기준 (4인가족 기준)

기준중위소득을 바탕으로 각 급여별 선정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1,833,572원
– 생활에 꼭 필요한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지원
–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2,291,965원
–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원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2,750,358원
– 임차료 또는 수선유지비 지원
– 주거 안정을 위한 급여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2,864,957원
–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 초·중·고등학생 대상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은 단순히 소득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계산

  • 근로소득: 실제소득 – 근로소득공제
  • 사업소득: 실제소득 – 기본공제 (4인가족 기준 103만원)
  • 재산소득: 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등

2.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재산 유형 소득환산율
주거용 재산 월 1.04%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 월 100%

기본재산액 (4인가족 기준)

  • 대도시: 9,900만원
  • 중소도시: 6,200만원
  • 농어촌: 5,300만원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방법

  1. 방문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2.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3. 전화상담: 보건복지콜센터 129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해당시)
  • 통장사본
  • 신분증

부양의무자 기준

2025년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은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생계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2021년 10월부터)

의료급여

– 고소득(연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 및 고재산(18억원 초과)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외
2025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예정

주거급여, 교육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2025년 변경사항 및 개선점

주요 변경사항

  1. 기준중위소득 6.42% 인상: 물가상승률과 소득증가율을 반영
  2.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
  3. 생계급여 부가급여 신설: 주거비, 교통비 등 추가 지원
  4. 자산형성지원사업 확대: 청년, 아동 대상 자산형성 프로그램 강화

신청 시 주의사항

  • 소득과 재산은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 가구원 변동사항이 있을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거짓 신고 시 급여 중단 및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인 확인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더 많은 가구가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거주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