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중위소득과 복지급여 수급자격 완벽 가이드

2025년 기준중위소득 현황

2025년 기준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42% 인상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2,228,445원으로, 2024년 2,077,892원에서 150,553원 증가했습니다.가구원 수별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2,228,445원
– 2인 가구: 3,682,609원
– 3인 가구: 4,714,657원
– 4인 가구: 5,729,913원
– 5인 가구: 6,695,735원
– 6인 가구: 7,618,369원

2025년 기준중위소득과 복지급여 수급자격 완벽 가이드

복지급여별 소득 기준과 수급자격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은:
– 1인 가구: 713,102원
– 2인 가구: 1,178,435원
– 3인 가구: 1,508,690원
– 4인 가구: 1,833,572원

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입니다:
– 1인 가구: 891,378원
– 2인 가구: 1,473,044원
– 3인 가구: 1,885,863원
– 4인 가구: 2,291,965원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받을 수 있습니다:
– 1인 가구: 1,069,654원
– 2인 가구: 1,767,652원
– 3인 가구: 2,263,035원
– 4인 가구: 2,750,358원

교육급여

교육급여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입니다:
– 1인 가구: 1,114,223원
– 2인 가구: 1,841,305원
– 3인 가구: 2,357,329원
– 4인 가구: 2,864,957원

2025년 기준중위소득과 복지급여 수급자격 완벽 가이드

건강보험료로 소득 추정하기

실제 소득이 복지급여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건강보험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표를 발표합니다.2025년 기준 주요 복지급여별 건강보험료 기준(직장가입자 기준):
– 생계급여: 1인 가구 약 24,000원, 4인 가구 약 62,000원
– 의료급여: 1인 가구 약 30,000원, 4인 가구 약 78,000원
– 주거급여: 1인 가구 약 36,000원, 4인 가구 약 93,000원지역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보다 10-20% 높은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수급자격 확인 방법

온라인 확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복지급여 모의계산’을 통해 예상 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정보와 소득, 재산을 입력하면 각 급여별 수급 가능성을 알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정확한 수급자격 확인과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 임대차계약서 (주거급여 신청 시)

콜센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복지급여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재산 기준과 추가 고려사항

기준중위소득 외에도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의 총액이 각 급여별 재산 한도 내에 있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2025년 재산 한도 (서울 기준):
– 생계급여: 6,900만원
– 의료급여: 1억 원
– 주거급여: 3억 2,400만원
– 교육급여: 4억 원부양의무자 기준도 적용됩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심사 대상입니다.정확한 수급자격 판정을 위해서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상담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온라인 모의계산은 참고용이며, 실제 신청 시에는 추가 서류와 조사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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