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중위소득 현황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정부가 각종 복지급여 지급기준을 정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전년도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하며,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차상위계층 지원, 각종 수당 지급기준으로 활용됩니다.2025년 4인가족(부부+자녀2명) 기준중위소득은 월 540만 9,026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대비 약 6.42% 인상된 수치로, 물가상승률과 소득증가율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가구규모별 2025년 기준중위소득
- 1인가구: 213만 1,772원
- 2인가구: 353만 4,825원
- 3인가구: 451만 3,760원
- 4인가구: 540만 9,026원
- 5인가구: 622만 7,981원
- 6인가구: 698만 8,850원

최저생계비와 기준중위소득의 차이점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이 바로 최저생계비와 기준중위소득의 개념입니다. 최저생계비는 2015년까지 사용되었던 개념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했습니다.현재는 최저생계비 대신 기준중위소득을 사용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며, 상대적 빈곤 개념을 적용한 것입니다.
급여별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비율)
각종 복지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1인가구: 63만 9,532원
- 2인가구: 106만 447원
- 3인가구: 135만 4,128원
- 4인가구: 162만 2,708원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1인가구: 85만 2,709원
- 2인가구: 141만 3,930원
- 3인가구: 180만 5,504원
- 4인가구: 216만 3,610원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1인가구: 102만 3,251원
- 2인가구: 169만 6,716원
- 3인가구: 216만 6,605원
- 4인가구: 259만 6,332원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1인가구: 106만 5,886원
- 2인가구: 176만 7,413원
- 3인가구: 225만 6,880원
- 4인가구: 270만 4,513원
4인가족 생활비 계산 방법
4인가족의 실질적인 생활비를 계산하려면 다음 항목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필수생활비 항목
주거비: 월세 또는 대출이자, 관리비, 공과금 포함하여 소득의 30% 이내가 적정합니다. 기준중위소득 4인가족의 경우 약 162만원 수준입니다.식료품비: 4인가족 기준 월 80-120만원 정도가 평균적입니다. 외식비를 포함하면 150만원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교통비: 대중교통 이용 시 4인가족 기준 월 20-30만원, 자가용 이용 시 유지비 포함 50-80만원 정도입니다.
기타 생활비
- 의료비: 월 10-20만원
- 통신비: 월 15-25만원
- 교육비: 자녀 1인당 월 30-50만원
- 의류비: 월 15-30만원
- 문화여가비: 월 20-40만원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복지급여 신청 시 중요한 것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과 기타소득을 합산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30만원과 해당가구 기준중위소득 30%의 30%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소득환산율로 계산합니다.
- 일반재산: 연 4.17%
- 금융재산: 연 6.26%
- 승용차: 연 100%
신청 방법과 준비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신청서 및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
-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확인서류
- 통장사본
- 신분증
부양의무자 기준
2023년부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연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만 급여가 제한됩니다.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어 소득인정액만으로 선정됩니다.기준중위소득은 매년 변동되므로 정확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