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중위소득 개념과 중요성
기준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이 수치를 발표하며, 각종 복지급여의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로 활용됩니다.
2025년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은 5,729,913원입니다. 이는 2024년 5,400,964원에서 약 6.1% 인상된 수치로, 물가상승률과 소득증가율을 반영하여 조정되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의 활용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가구 지원
- 자활급여: 근로능력자 자활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 양육비, 아동양육비 지원
-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 소득보장
최저생계비와 기준중위소득의 차이점
최저생계비는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이전까지 사용된 개념으로, 현재는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빈곤선을 사용합니다. 과거 최저생계비는 절대적 빈곤 기준이었다면, 현재 시스템은 상대적 빈곤 개념을 적용하여 보다 현실적인 복지 지원을 제공합니다.
2025년 급여별 선정기준 (4인가구 기준)
| 급여 종류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
|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32% | 1,833,572원 |
| 의료급여 | 기준중위소득 40% | 2,291,965원 |
| 주거급여 | 기준중위소득 48% | 2,750,358원 |
| 교육급여 | 기준중위소득 50% | 2,864,957원 |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복지급여 수급자격을 판정할 때는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계산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소득평가율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의 30% (단, 월 20만원 한도)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장애인 추가지출비, 한부모가족 양육비 등
- 소득평가율: 100% (전액 반영)
2.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2025년 기본재산액 (4인가구)
- 대도시: 9,900만원
- 중소도시: 6,100만원
- 농어촌: 5,200만원
재산유형별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연 4.17%
- 금융재산: 연 6.26%
- 승용차: 연 100%
실제 계산 사례
사례: 서울 거주 4인가족의 생계급여 수급자격 판정
가구현황
- 월 근로소득: 150만원
- 전세보증금: 2억원
- 예금: 500만원
- 부채: 없음
계산과정
1단계: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공제: 150만원 × 30% = 45만원 (20만원 한도 적용 → 20만원)
- 소득평가액: (150만원 – 20만원) = 130만원
2단계: 재산의 소득환산액
- 총 재산: 전세보증금 2억원 + 예금 500만원 = 2억 500만원
- 환산대상 재산: 2억 500만원 – 9,900만원 (서울 기본재산액) = 1억 600만원
- 일반재산 환산액: 1억원 × 4.17% ÷ 12 = 34,750원
- 금융재산 환산액: 600만원 × 6.26% ÷ 12 = 31,300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34,750원 + 31,300원 = 66,050원
3단계: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130만원 + 66,050원 = 1,366,050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1,833,572원
- 결과: 수급자격 인정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
급여액 계산방법
각 급여의 실제 지급액은 급여별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생계급여액 계산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 소득인정액
위 사례의 경우:
- 생계급여액: 1,833,572원 – 1,366,050원 = 467,522원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국민신문고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해당시)
- 장애인등록증 (해당시)
2025년 변경사항 주의점
2025년부터 적용되는 주요 변경사항을 숙지하여 정확한 계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중위소득 6.1% 인상
- 기본재산액 상향조정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주거급여 임차료 상한액 조정
정확한 수급자격 판정을 위해서는 복잡한 계산과정이 필요하므로,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문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특히 재산 평가와 소득 산정에서 개별 상황에 따른 예외 규정들이 있어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