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중위소득 4인가족 현황
2025년 4인가족 기준중위소득은 5,729,913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대비 약 6.42% 인상된 금액으로, 물가상승률과 경제여건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급여의 선정기준 및 급여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말합니다.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며, 매년 물가상승률, 가구규모별 가구원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됩니다.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현황
| 가구원수 | 2025년 기준중위소득 | 2024년 대비 증가율 |
|---|---|---|
| 1인 | 2,228,445원 | 6.42% |
| 2인 | 3,682,609원 | 6.42% |
| 3인 | 4,714,657원 | 6.42% |
| 4인 | 5,729,913원 | 6.42% |
| 5인 | 6,695,735원 | 6.42% |
최저생계비와 기준중위소득의 차이
많은 분들이 최저생계비와 기준중위소득을 혼동하시는데, 이 둘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최저생계비
-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
-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폐지됨
- 현재는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각종 급여기준 설정
기준중위소득
- 전체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정부가 매년 고시
- 각종 복지급여의 선정기준 및 급여액 산정 기준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기준
4인가족 복지급여 선정기준 계산

기준중위소득을 바탕으로 각종 복지급여의 선정기준이 결정됩니다. 2025년 4인가족 기준으로 주요 급여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1,833,572원)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2,291,965원)
의료급여는 수급자에게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병 등의 의료서비스를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2,750,358원)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기타 주거현물 등을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2,864,957원)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복지급여 신청 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공식
소득평가액 계산
- 근로소득: 실제소득 – 근로소득공제
- 사업소득: 실제소득 – 필요경비 – 기본공제
- 재산소득: 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
- 공적이전소득: 각종 연금, 급여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재산 유형 | 소득환산율 |
|---|---|
| 일반재산 | 월 4.17% |
| 금융재산 | 월 6.26% |
| 자동차 | 월 100% |
실제 계산 예시
4인가족 A씨 가구 예시
- 근로소득: 월 200만원
- 주거용 재산: 1억원 (전세보증금)
- 금융재산: 500만원
- 부채: 없음
소득평가액 계산
근로소득 200만원 – 근로소득공제 약 77만원 = 123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주거용 재산: (1억원 – 기본재산액 6,900만원) × 4.17% = 약 129,270원
금융재산: (500만원 – 기본재산액 500만원) × 6.26% = 0원
최종 소득인정액
123만원 + 129,270원 = 약 135만원
이 경우 4인가족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833,572원보다 낮으므로 생계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 장소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전화상담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해당자만)
- 급여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2025년 변경사항
2025년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6.42% 인상: 물가상승률과 소득증가율을 반영한 현실적인 조정
- 근로소득공제 확대: 근로의욕 제고를 위한 공제액 확대
- 재산기준 완화: 일부 재산기준의 현실화
- 신청절차 간소화: 온라인 신청시스템 개선
2025년 4인가족 기준중위소득과 관련 복지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구별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판정을 위해서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