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준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이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하여 각종 복지제도의 선정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2024년 대비 약 6.42% 인상되어 발표되었으며, 이는 최근 물가상승률과 소득증가율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특히 4인가족의 경우 월 572만 9,913원으로 책정되어 많은 가정에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2025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월) | 전년대비 증가율 |
| 1인 | 2,228,445원 | 6.42% |
| 2인 | 3,682,609원 | 6.42% |
| 3인 | 4,714,657원 | 6.42% |
| 4인 | 5,729,913원 | 6.42% |
| 5인 | 6,695,735원 | 6.42% |

4인가족 최저생계비 계산방법
1. 소득인정액 계산
최저생계비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2. 소득평가액 세부계산
-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의 합계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장애인 가구: 월 198,000원
– 한부모 가구: 월 100,000원
– 임신·출산·육아 가구: 월 200,000원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의 30% (최대 123만원)
3.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 재산유형 | 기본재산액(대도시) | 소득환산율 |
| 일반재산 | 135,000,000원 | 월 4.17% |
| 금융재산 | 20,000,000원 | 월 6.26% |
| 자동차 | 0원 | 월 100% |
4인가족 복지급여별 선정기준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월 1,833,572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최저생활을 위한 의식주 등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월 2,291,965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의료보장제도입니다.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월 2,750,358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임차료나 수선유지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월 2,864,957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등을 지원받습니다.
실제 계산 예시
4인가족 A씨 가구 예시
- 근로소득: 월 400만원
- 일반재산: 아파트 2억원 (전세보증금 1억원 부채)
- 금융재산: 예금 3천만원
계산과정:
1. 소득평가액 = 400만원 – (400만원 × 30%) = 280만원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2억원 – 1.35억원 – 1억원) × 4.17% = 0원
– 금융재산: (3천만원 – 2천만원) × 6.26% = 62,600원
3. 소득인정액 = 280만원 + 62,600원 = 2,862,600원
4. 교육급여 기준(286만원) 초과로 선정 불가
신청 및 문의 방법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
- 국민신문고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필요서류
- 신청서 및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해당시)
- 통장사본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 기초생활보장 콜센터: 1588-0688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주의사항 및 팁
️ 주의사항
- 소득이나 재산 변동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허위신고 시 급여가 환수되고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도 함께 고려됩니다
- 매년 기준이 변경되므로 정기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용한 팁
-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해 사전 확인하세요
- 여러 급여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약간 초과해도 신청해보세요 (재산 평가액 변동 가능)
- 가구원수 변동 시 기준이 달라지므로 재신청하세요
2025년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더 많은 4인가족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통해 본인 가구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되는 급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