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중위소득 현황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정부의 각종 복지정책 수급자격 결정에 주요 역할을 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 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며,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고시합니다.2026년 기준중위소득표
– 1인 가구: 2,228,445원 (전년 대비 2.68% 인상)
– 2인 가구: 3,682,609원
– 3인 가구: 4,714,657원
– 4인 가구: 5,729,913원
– 5인 가구: 6,695,735원
– 6인 가구: 7,618,369원

생계급여 및 최저생계비 기준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에 지급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급여입니다.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668,534원
- 2인 가구: 1,104,783원
- 3인 가구: 1,414,397원
- 4인 가구: 1,718,974원
- 5인 가구: 2,008,721원
- 6인 가구: 2,285,511원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으로 계산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격과 지원내용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 지급되며, 2026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주거급여 선정기준액 (기준중위소득 48%)
– 1인 가구: 1,069,654원
– 2인 가구: 1,767,652원
– 3인 가구: 2,263,035원
– 4인 가구: 2,750,358원
– 5인 가구: 3,213,953원
– 6인 가구: 3,656,817원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임차가구는 실제임차료를 기준으로 지역별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지급하며, 자가가구는 주택 개보수비용을 지원합니다.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
기준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선정에도 활용됩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 경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차상위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중 건강보험 가입자는 보험료를 최대 50%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1,114,223원, 4인 가구 2,864,957원입니다.의료급여 대상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로 선정되어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대폭 감소합니다.
교육급여 및 기타 복지혜택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자녀에게 지급됩니다. 2026년 교육급여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연 415,000원
-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연 589,000원
-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연 654,000원,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해산급여(기준중위소득 40% 이하)와 장제급여(기준중위소득 40% 이하)도 각각 70만원과 80만원이 지급됩니다.
수급자격 확인 및 신청방법
복지급여 수급자격 확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온라인 확인방법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소득인정액과 수급자격을 사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정보, 소득, 재산을 입력하면 예상 급여액까지 계산됩니다.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 복지담당 부서에서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주거급여),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입니다.
2026년 달라진 점
2026년에는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이 전년 대비 2.68%로 결정되어 수급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66만원대로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독거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또한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7%에서 48%로 확대되어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복지급여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하여 정확한 급여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