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중위소득 현황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2025년 대비 약 3.2% 인상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 기준중위소득 (월액)
- 1인 가구: 2,228,445원
- 2인 가구: 3,682,609원
- 3인 가구: 4,714,657원
- 4인 가구: 5,729,913원
- 5인 가구: 6,695,735원
- 6인 가구: 7,618,369원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별 선정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전국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수준을 의미합니다.

최저생계비와 기준중위소득의 관계
최저생계비는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으로 폐지되었으나, 현재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의 32%를 적용합니다.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2%)
- 1인 가구: 713,102원
- 2인 가구: 1,178,435원
- 3인 가구: 1,508,690원
- 4인 가구: 1,833,572원
- 5인 가구: 2,142,635원
- 6인 가구: 2,437,878원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를 선정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각 급여별로 다른 소득기준을 적용하여 보다 세분화된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2026년 건강보험료는 소득수준과 재산, 생활수준을 여러 면에서 반영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유지합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산정방식을 적용합니다.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3.545%(장기요양보험료 0.9182% 포함)입니다.월 보수액이 300만원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 건강보험료: 300만원 × 3.545% = 106,350원
– 본인 부담분: 53,175원 (사업주와 50:50 분담)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소득할 점수와 재산할 점수를 합산한 후 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계산합니다.2026년 지역가입자 점수당 단가는 207.25원입니다. 소득 200만원, 재산 1억원인 가구의 경우 대략 월 8만원 내외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식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시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소득인정액 = 실제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실제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이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30% 공제를 적용하여 근로유인을 제공합니다.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로 계산됩니다. 2026년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9,900만원, 중소도시 6,200만원, 농어촌 5,500만원입니다.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를 위해 건강보험료 경감제도를 운영합니다.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은 보험료의 3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 차상위계층 기준은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2,864,957원 이하입니다. 경감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 등 생애주기별 건강보험 혜택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난임치료비 지원 범위가 2026년부터 확대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건강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납이나 납부유예 신청도 가능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료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