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중위소득과 건강보험료 기준 최저생계비 완벽 계산법

2026년 기준중위소득 현황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각종 복지제도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됩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2025년 대비 약 3.2% 인상되어 발표되었습니다.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2026년)

  • 1인 가구: 2,334,847원
  • 2인 가구: 3,875,896원
  • 3인 가구: 4,985,830원
  • 4인 가구: 6,095,763원
  • 5인 가구: 7,143,108원
  • 6인 가구: 8,190,452원
2026년 기준중위소득과 건강보험료 기준 최저생계비 완벽 계산법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인정액 계산

건강보험료는 실제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소득을 추정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 기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기준중위소득 30% 수준의 건강보험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24,790원
– 2인 가구: 42,350원
– 3인 가구: 54,760원
– 4인 가구: 67,170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지역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보다 약간 높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1인 가구: 22,140원
– 2인 가구: 37,160원
– 3인 가구: 48,230원
– 4인 가구: 59,300원

최저생계비 계산방법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현재는 기준중위소득을 기반으로 각종 급여 기준이 설정됩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과 건강보험료 기준 최저생계비 완벽 계산법

생계급여 기준 (기준중위소득 30%)

  • 1인 가구: 700,454원
  • 2인 가구: 1,162,769원
  • 3인 가구: 1,495,749원
  • 4인 가구: 1,828,729원

의료급여 기준 (기준중위소득 40%)

  • 1인 가구: 933,939원
  • 2인 가구: 1,550,358원
  • 3인 가구: 1,994,332원
  • 4인 가구: 2,438,305원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복지급여 신청 시 사용되는 소득인정액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계산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100%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2026년 기본재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도시: 6,900만원
– 중소도시: 4,200만원
– 농어촌: 3,500만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변화

2026년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일부 변화가 있었습니다. 소득 상한선이 기존 7,810만원에서 8,5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했습니다.

월 보험료 상한액

– 직장가입자: 317만원
– 지역가입자: 341만원

신청 및 확인 방법

기준중위소득과 관련한 복지급여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즉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재산세 납세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통장사본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전문 상담을 받는 것이 좋으며, 각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제도가 있을 수 있으니 거주지역의 복지정책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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