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중위소득 현황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각종 복지제도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됩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2025년 대비 약 3.2% 인상되어 발표되었습니다.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2026년)
- 1인 가구: 2,334,847원
- 2인 가구: 3,875,896원
- 3인 가구: 4,985,830원
- 4인 가구: 6,095,763원
- 5인 가구: 7,143,108원
- 6인 가구: 8,190,452원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인정액 계산
건강보험료는 실제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소득을 추정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 기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기준중위소득 30% 수준의 건강보험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24,790원
– 2인 가구: 42,350원
– 3인 가구: 54,760원
– 4인 가구: 67,170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지역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보다 약간 높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1인 가구: 22,140원
– 2인 가구: 37,160원
– 3인 가구: 48,230원
– 4인 가구: 59,300원
최저생계비 계산방법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현재는 기준중위소득을 기반으로 각종 급여 기준이 설정됩니다.

생계급여 기준 (기준중위소득 30%)
- 1인 가구: 700,454원
- 2인 가구: 1,162,769원
- 3인 가구: 1,495,749원
- 4인 가구: 1,828,729원
의료급여 기준 (기준중위소득 40%)
- 1인 가구: 933,939원
- 2인 가구: 1,550,358원
- 3인 가구: 1,994,332원
- 4인 가구: 2,438,305원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복지급여 신청 시 사용되는 소득인정액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계산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100%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2026년 기본재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도시: 6,900만원
– 중소도시: 4,200만원
– 농어촌: 3,500만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변화
2026년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일부 변화가 있었습니다. 소득 상한선이 기존 7,810만원에서 8,5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했습니다.
월 보험료 상한액
– 직장가입자: 317만원
– 지역가입자: 341만원
신청 및 확인 방법
기준중위소득과 관련한 복지급여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즉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재산세 납세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통장사본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전문 상담을 받는 것이 좋으며, 각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제도가 있을 수 있으니 거주지역의 복지정책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