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중위소득 현황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2.68% 인상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며, 이는 각종 복지급여의 선정기준이 됩니다.2026년 가구규모별 기준중위소득
– 1인 가구: 2,228,445원
– 2인 가구: 3,682,609원
– 3인 가구: 4,714,657원
– 4인 가구: 5,729,913원
– 5인 가구: 6,695,735원
– 6인 가구: 7,618,369원

최저생계비와 생계급여 기준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에 지급됩니다.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30%)
– 1인 가구: 668,534원
– 2인 가구: 1,104,783원
– 3인 가구: 1,414,397원
– 4인 가구: 1,718,974원
– 5인 가구: 2,008,721원
– 6인 가구: 2,285,511원생계급여 지급액은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격 기준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의료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40%)
– 1인 가구: 891,378원
– 2인 가구: 1,473,044원
– 3인 가구: 1,885,863원
– 4인 가구: 2,291,965원
– 5인 가구: 2,678,294원
– 6인 가구: 3,047,348원의료급여 1종은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 2종은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에 해당합니다. 1종 수급자는 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없고, 외래 시 1,000원~2,000원만 부담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지원내용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 지급되는 주거비 지원제도입니다.주거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48%)
– 1인 가구: 1,069,654원
– 2인 가구: 1,767,652원
– 3인 가구: 2,263,035원
– 4인 가구: 2,750,358원
– 5인 가구: 3,213,952원
– 6인 가구: 3,656,817원주거급여는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구분됩니다. 임차가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받고,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용을 지원받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과 산정방식
건강보험료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2026년 보험료율은 전년 대비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에 7.09%를 적용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참가율을 종합 고려하여 산정합니다.건강보험료 부과체계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 7.09% (본인 50%, 사업주 50% 부담)
– 지역가입자: 소득,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참가율 종합 평가
– 피부양자: 보험료 부담 없음건강보험료 경감제도도 운영됩니다.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는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급여 신청방법과 절차
복지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후 30일 이내에 조사가 완료되며, 소득재산조사와 부양의무자 조사를 거쳐 수급자격이 결정됩니다.신청 시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주거급여 신청 시)부양의무자 기준도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모두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복지급여 수급자격은 매년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재산정됩니다.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급여가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