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중위소득 개요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민 소득 기준선으로, 각종 복지제도의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올해는 전년 대비 약 3.2% 상승하여 가구별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2026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월) | 전년대비 증가액 |
|---|---|---|
| 1인 | 2,228,445원 | +68,952원 |
| 2인 | 3,682,609원 | +114,234원 |
| 3인 | 4,714,657원 | +146,234원 |
| 4인 | 5,729,913원 | +177,768원 |
| 5인 | 6,695,735원 | +207,589원 |
| 6인 | 7,618,369원 | +236,234원 |

복지제도별 수급자격 기준
1.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1인 가구: 월 713,102원 이하
- 2인 가구: 월 1,178,435원 이하
- 3인 가구: 월 1,508,690원 이하
- 4인 가구: 월 1,833,572원 이하
2.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1인 가구: 월 891,378원 이하
- 2인 가구: 월 1,473,044원 이하
- 3인 가구: 월 1,885,863원 이하
- 4인 가구: 월 2,291,965원 이하
3.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가 대상으로, 가장 넓은 지원 범위를 가집니다.
- 1인 가구: 월 1,069,654원 이하
- 2인 가구: 월 1,767,652원 이하
- 3인 가구: 월 2,263,035원 이하
- 4인 가구: 월 2,750,358원 이하

4.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 중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정이 대상입니다.
- 1인 가구: 월 1,114,223원 이하
- 2인 가구: 월 1,841,305원 이하
- 3인 가구: 월 2,357,329원 이하
- 4인 가구: 월 2,864,957원 이하
건강보험료와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여 산정됩니다. 2026년 기준 각 복지제도별 건강보험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본인부담금 월 27,500원 이하
- 지역가입자: 본인부담금 월 22,800원 이하
- 혼합: 본인부담금 월 28,200원 이하
주거급여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본인부담금 월 110,500원 이하
- 지역가입자: 본인부담금 월 97,300원 이하
- 혼합: 본인부담금 월 112,400원 이하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복지제도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복지로 웹사이트)을 통해 가능합니다.
공통 필요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관련 서류(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
- 재산 관련 서류(통장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온라인 신청 절차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해당 급여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업로드
- 신청 완료 후 처리 결과 대기
2026년 변경사항과 주의사항
올해부터 일부 복지제도에서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에 대한 재산 산정 방식이 개선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또한 청년 가구(만 30세 미만 가구주)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득 인정액 공제가 적용되어 수급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신청 시 소득이나 재산 상황에 변화가 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허위 신고 시 급여 중단과 함께 부당 수급액 환수 조치가 취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