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준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정부가 각종 복지정책의 기준선을 설정할 때 활용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결정합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현황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습니다:
- 1인 가구: 2,228,445원
- 2인 가구: 3,682,609원
- 3인 가구: 4,714,657원
- 4인 가구: 5,729,913원
- 5인 가구: 6,695,735원
- 6인 가구: 7,618,369원

기준중위소득 계산방법
기준중위소득은 복잡한 통계적 과정을 거쳐 산출됩니다. 주요 계산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기초 데이터 수집
통계청이 매년 실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전국 약 2만 가구의 소득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 조사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을 모두 포함한 총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2단계: 균등화 소득 산출
가구원 수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반영하기 위해 균등화 지수를 적용합니다. 현재 한국은 OECD 수정균등화 지수(가구원수의 제곱근)를 사용하여 균등화 소득을 계산합니다.
3단계: 중위소득 도출
전체 가구를 균등화 소득 순으로 정렬한 후, 정확히 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으로 결정합니다.
4단계: 가구원 수별 기준 설정
균등화 중위소득에 가구원 수별 균등화 지수를 역산하여 1인부터 6인 이상 가구까지의 기준중위소득을 산출합니다.
최저생계비의 개념과 변화
최저생계비는 2015년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 이전까지 사용되던 생활보호의 기준선이었습니다. 현재는 기준중위소득으로 대체되어 더 이상 공식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생계비 산출방식 (과거)
최저생계비는 마켓바스켓 방식을 통해 계산되었습니다:
- 식료품비: 최소한의 영양기준을 충족하는 식단 비용
- 주거비: 최소 주거기준에 부합하는 주택 비용
- 의류비: 기본적인 의복 구입 비용
- 보건의료비: 필수 의료서비스 비용
- 교육비: 의무교육에 필요한 최소 비용
- 교양오락비: 최소한의 문화생활 비용
- 교통통신비: 기본적인 이동과 통신 비용
- 기타소비지출: 개인위생용품 등 기타 필수품 비용
기준중위소득과 최저생계비의 주요 차이점
산출방식의 차이
기준중위소득은 실제 국민소득 분포에서 중간값을 기준으로 하는 **상대적 빈곤선** 개념입니다. 반면 최저생계비는 생존에 필요한 최소 비용을 직접 계산하는 **절대적 빈곤선** 방식이었습니다.
정책 적용의 차이
현재 2026년 기준으로 각종 복지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결정됩니다: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유연성의 차이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국민소득 변화를 자동으로 반영하여 사회 전체의 생활수준 향상을 따라갑니다. 최저생계비는 물가상승률만을 반영하여 상대적으로 경직적이었습니다.
2026년 복지급여 선정기준
2026년 기준중위소득을 바탕으로 한 4인 가구 복지급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1,833,572원 (32%)
- 의료급여: 2,291,965원 (40%)
- 주거급여: 2,750,358원 (48%)
- 교육급여: 2,864,957원 (50%)
기준중위소득 활용 시 주의사항
기준중위소득을 복지정책 기준으로 활용할 때는 몇 가지 한계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역별 생활비 차이, 가구 특성별 필요 지출의 차이, 자산 보유 상황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또한 기준중위소득은 소득 분포의 변화에 따라 해마다 조정되므로, 장기적인 복지계획 수립 시에는 이러한 변동성을 감안한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2026년 현재 기준중위소득 체계는 과거 최저생계비 방식보다 국민의 실제 생활수준을 더 잘 반영하는 선진적인 복지기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