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중위소득 및 각종 급여 수급자격 기준표 완전정리

2026년 기준중위소득 개요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입니다. 이 기준은 각종 복지급여의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로 활용됩니다.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가구규모별로 다음과 같이 책정되었습니다:

가구규모 기준중위소득(원) 전년대비 인상률
1인 가구 2,228,445 4.1%
2인 가구 3,682,609 4.1%
3인 가구 4,714,657 4.1%
4인 가구 5,729,913 4.1%
5인 가구 6,695,735 4.1%
6인 가구 7,618,369 4.1%
2026년 기준중위소득 및 각종 급여 수급자격 기준표 완전정리

생계급여 수급자격 기준 (기준중위소득 30%)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668,534원
  • 2인 가구: 1,104,783원
  • 3인 가구: 1,414,397원
  • 4인 가구: 1,718,974원
  • 5인 가구: 2,008,721원
  • 6인 가구: 2,285,511원

생계급여 지급액은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만큼 지급받게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격 기준 (기준중위소득 40%)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6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액:

  • 1인 가구: 891,378원
  • 2인 가구: 1,473,044원
  • 3인 가구: 1,885,863원
  • 4인 가구: 2,291,965원
  • 5인 가구: 2,678,294원
  • 6인 가구: 3,047,348원

의료급여 수급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1종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더 낮으며, 2종 수급자는 상대적으로 본인부담금이 높습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및 각종 급여 수급자격 기준표 완전정리

주거급여 수급자격 기준 (기준중위소득 48%)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액:

  • 1인 가구: 1,069,654원
  • 2인 가구: 1,767,652원
  • 3인 가구: 2,263,035원
  • 4인 가구: 2,750,358원
  • 5인 가구: 3,213,953원
  • 6인 가구: 3,656,817원

주거급여는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구분됩니다. 임차가구는 월 임차료를 지원받고, 자가가구는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받습니다.

교육급여 수급자격 기준 (기준중위소득 50%)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 대상입니다. 2026년 교육급여 선정기준액:

  • 1인 가구: 1,114,223원
  • 2인 가구: 1,841,305원
  • 3인 가구: 2,357,329원
  • 4인 가구: 2,864,957원
  • 5인 가구: 3,347,868원
  • 6인 가구: 3,809,185원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학교급별로 지원 내용이 다르며, 고등학교의 경우 가장 많은 지원을 받습니다.

건강보험료 경감 기준

건강보험료 경감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보험료 50% 경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보험료 50% 경감

보험료 30% 경감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4인 가구 기준 4,583,930원 이하
  • 월 보험료에서 30% 경감 적용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각종 급여의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고,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재산별로 기본공제액이 있어 실제 재산에서 공제액을 차감한 후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각종 급여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공통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해당시)
  • 통장사본

2026년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더 많은 가구가 복지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 기준에 해당한다면 해당 급여를 신청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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