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중위소득 완벽 정리 – 최저생계비부터 주거급여까지 한번에 확인

2026년 기준중위소득이 확정되면서 각종 복지제도의 선정기준도 함께 조정되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 전체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며, 정부의 각종 복지정책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현황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2,228,445원 (전년 대비 2.68% 인상)
  • 2인 가구: 3,682,609원 (전년 대비 2.65% 인상)
  • 3인 가구: 4,714,657원 (전년 대비 2.63% 인상)
  • 4인 가구: 5,729,913원 (전년 대비 2.61% 인상)
  • 5인 가구: 6,695,735원 (전년 대비 2.59% 인상)
  • 6인 가구: 7,618,369원 (전년 대비 2.58% 인상)
2026년 기준중위소득 완벽 정리 - 최저생계비부터 주거급여까지 한번에 확인

생계급여 수급자격 기준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선정기준액 (원) 지급액 (원)
1인 668,534 668,534
2인 1,104,783 1,104,783
3인 1,414,397 1,414,397
4인 1,718,974 1,718,974

의료급여 수급자격 기준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1종 수급권자는 생계급여 수급자와 동일하며, 2종 수급권자는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에 해당합니다.

  • 1인 가구: 891,378원
  • 2인 가구: 1,473,044원
  • 3인 가구: 1,885,863원
  • 4인 가구: 2,291,965원

주거급여 수급자격 기준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가구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완벽 정리 - 최저생계비부터 주거급여까지 한번에 확인
가구원 수 선정기준액 (원)
1인 1,047,369
2인 1,730,826
3인 2,215,889
4인 2,693,059
5인 3,147,095

주거급여 지급액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고, 자가가구는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받습니다.

교육급여 수급자격 기준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자녀에게 지원됩니다.

  • 1인 가구: 1,114,223원
  • 2인 가구: 1,841,305원
  • 3인 가구: 2,357,329원
  • 4인 가구: 2,864,957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건강보험료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2026년 기준중위소득을 반영하여 보험료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보험료와 재산보험료를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며, 2026년 보험료율은 3.545%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50:50으로 분담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를 여러 면에서 고려하여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소득보험료율은 3.545%, 재산보험료율은 연 0.3%입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계층을 의미합니다. 차상위계층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차상위 건강보험료 경감: 건강보험료 30% 감면
  • 차상위 통신요금 감면: 기본료 및 통화료 50% 할인
  • 전기요금 할인: 월 8,000원 한도 내 30% 할인
  • 도시가스요금 할인: 월 4,000원 한도 내 30% 할인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

복지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는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공제액을 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 평가액 계산

근로소득의 경우 총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2026년 근로소득공제액은 월 32만원입니다. 사업소득은 기본공제 없이 실제 소득을 반영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

일반재산은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후 소득환산율 4.17%를 적용합니다. 금융재산은 2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소득환산율 6.26%를 적용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각종 급여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주거급여 신청 시)
  • 통장 사본

2026년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더 많은 가구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구 소득이 각 급여의 선정기준에 해당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소득 산정과 수급자격 확인을 위해서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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