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중위소득 현황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 복지정책의 핵심 지표입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2025년 대비 3.2% 인상되어 다음과 같이 책정되었습니다.2026년 기준중위소득 (월소득 기준)
- 1인 가구: 2,228,445원
- 2인 가구: 3,682,609원
- 3인 가구: 4,714,657원
- 4인 가구: 5,729,913원
- 5인 가구: 6,695,735원
- 6인 가구: 7,618,369원
이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바우처 지원사업 등 각종 복지정책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최저생계비와 기준중위소득의 차이점
많은 분들이 최저생계비와 기준중위소득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이후 최저생계비 개념은 폐지되고, 현재는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각 급여별 선정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대비)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월 1,718,974원(기준중위소득 30%), 의료급여는 2,291,965원(40%)입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기준과 방법
건강보험료는 소득수준에 따라 부과되는 보험료로, 기준중위소득과는 별도의 계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 계산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3.545%이며, 장기요양보험료 0.4127%가 추가로 부과됩니다.계산 공식: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3.545%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2.95%
- 총 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예시로 월 급여 400만원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 건강보험료: 4,000,000원 × 3.545% = 141,800원
– 장기요양보험료: 141,800원 × 12.95% = 18,363원
– 총 보험료: 160,163원 (본인 부담 50%: 80,082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는 소득점수와 재산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합니다.소득 구분:
- 종합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 이자·배당소득
- 부동산 임대소득
재산 구분:
- 일반재산: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등
- 자동차: 배기량과 차량가액 기준
기준중위소득 활용 복지제도
기준중위소득은 다양한 복지제도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주요 복지제도별 선정 기준
국가장학금 (한국장학재단):
– 1구간: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 2구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3구간: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차상위계층 지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차상위 장애수당: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영유아 보육료 지원:
– 0~5세 누리과정: 소득수준 무관 지원
– 연장보육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복지급여 신청 시 사용되는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계산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근로소득공제: 실제 근로소득의 30% (최대 286만원)
– 사업소득공제: 기본공제 + 추가공제
– 재산소득: 이자, 연금소득 등 전액 반영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은 다음 공식으로 소득으로 환산됩니다:(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기본재산액: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 1.04%,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2026년 변경사항과 주의사항
2026년에는 몇 가지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 기준중위소득 3.2% 인상 적용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일부 개편
-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세분화
- 주거급여 임차료 상한액 조정
신청 및 문의처
각종 복지급여 신청은 다음 기관에서 가능합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 건강보험료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국가장학금: 한국장학재단 (1599-2000)정확한 본인의 소득인정액과 해당 복지제도 수급 가능 여부는 복지로 웹사이트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항목이 다르므로,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