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중위소득 현황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국민 소득 기준으로, 각종 복지제도의 소득 기준선 역할을 합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 기준중위소득 (월 기준)
– 1인 가구: 2,228,445원
– 2인 가구: 3,682,609원
– 3인 가구: 4,714,657원
– 4인 가구: 5,729,913원
– 5인 가구: 6,695,735원
– 6인 가구: 7,618,369원이는 2025년 대비 약 2.68% 인상된 수치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은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최저생계비와 기준중위소득의 관계
최저생계비 개념은 2015년부터 기준중위소득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과거 최저생계비는 절대적 빈곤선을 의미했지만, 현재는 상대적 빈곤 개념인 기준중위소득을 활용합니다.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각종 복지제도의 선정기준을 정합니다:주요 복지제도별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대비)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변화
2026년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 구간을 세분화했습니다.2026년 건강보험료 주요 변경사항
– 소득 구간 50등급에서 100등급으로 세분화
– 고소득층 보험료율 인상 (연소득 1억원 초과 구간)
– 저소득층 보험료 경감 확대직장가입자의 경우 표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며,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종합하여 산정합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전년 대비 평균 3.2% 인상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복지급여 신청 시 사용하는 소득인정액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제외한 후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2026년 기본재산액
– 대도시(서울, 경기, 인천):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건강보험료 경감 제도
2026년에는 건강보험료 경감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에 대한 보험료 경감률이 기존 30%에서 4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경감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며, 매월 보험료 고지서에 경감된 금액이 표시됩니다.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에는 임시 경감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달라진 주요 사항
보건복지부는 2026년부터 기준중위소득 산정 방식을 일부 개선했습니다. 기존 3년 평균 방식에서 5년 평균 방식으로 변경하여 빠른 변동을 완화했습니다.건강보험료 산정에서는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로 보험료 부담이 증가했습니다. 월세 소득 5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면서 건강보험료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입니다.기준중위소득과 건강보험료는 매년 변동되므로, 복지급여 신청이나 보험료 산정 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