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중위소득 4인가구 기준
2026년 기준중위소득이 확정되면서 4인가구 기준 금액이 월 5,729,913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 대비 약 2.68% 상승한 수치로,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 증가율을 여러 면에서 반영한 결과입니다.기준중위소득은 복지급여 수급자격 판정과 건강보험료 산정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2%(월 1,833,572원), 의료급여는 40%(월 2,291,965원), 주거급여는 48%(월 2,750,358원), 교육급여는 50%(월 2,864,956원)에 해당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최저생계비 계산 방법
4인가구 최저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3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2026년 기준 월 1,833,572원이며, 이는 가족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입니다.최저생계비 구성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료품비: 약 45%
– 주거비: 약 20%
– 의복비: 약 8%
– 교통통신비: 약 12%
– 교육비: 약 7%
– 기타 생활비: 약 8%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대상이 되어 부족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4인가구 건강보험료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소득과 재산을 여러 면에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기준중위소득 100% 수준인 월소득 5,729,913원 가구의 건강보험료는 약 월 189,000원 수준입니다. 이는 소득의 약 3.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재산의 경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소득구간별 건강보험료 계산
4인가구 소득구간별 건강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기준중위소득 50% 이하(월 2,864,956원): 건강보험료 약 94,000원
기준중위소득 75%(월 4,297,435원): 건강보험료 약 142,000원
기준중위소득 100%(월 5,729,913원): 건강보험료 약 189,000원
기준중위소득 150%(월 8,594,870원): 건강보험료 약 284,000원건강보험료는 매년 7월과 1월에 소득 재평가를 통해 조정됩니다.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당해년도 보험료가 재산정됩니다.
의료급여 및 차상위계층 혜택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는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어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4인가구 기준 월소득 2,291,965원 이하면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 수급권자가 됩니다.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은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습니다. 보험료의 30%를 감면받아 실제 납부액이 줄어들며,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 시에도 더 낮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6년 변경사항과 주의점
2026년부터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이 일부 개선되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필요경비 인정범위가 확대되어 실질적인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또한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 정확도가 높아지면서 소득 신고 시 더욱 정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해졌습니다. 허위 신고 시 가산금이나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건강보험료는 매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연체 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분할납부나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기준중위소득과 최저생계비는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되므로, 정확한 정보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발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