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중위소득이 확정되면서 각종 복지제도의 선정기준도 함께 조정되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 전체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며, 정부의 각종 복지정책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현황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2,228,445원 (전년 대비 2.68% 인상)
- 2인 가구: 3,682,609원 (전년 대비 2.65% 인상)
- 3인 가구: 4,714,657원 (전년 대비 2.63% 인상)
- 4인 가구: 5,729,913원 (전년 대비 2.61% 인상)
- 5인 가구: 6,695,735원 (전년 대비 2.59% 인상)
- 6인 가구: 7,618,369원 (전년 대비 2.58% 인상)

생계급여 수급자격 기준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선정기준액 (원) | 지급액 (원) |
|---|---|---|
| 1인 | 668,534 | 668,534 |
| 2인 | 1,104,783 | 1,104,783 |
| 3인 | 1,414,397 | 1,414,397 |
| 4인 | 1,718,974 | 1,718,974 |
의료급여 수급자격 기준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1종 수급권자는 생계급여 수급자와 동일하며, 2종 수급권자는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에 해당합니다.
- 1인 가구: 891,378원
- 2인 가구: 1,473,044원
- 3인 가구: 1,885,863원
- 4인 가구: 2,291,965원
주거급여 수급자격 기준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가구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선정기준액 (원) |
|---|---|
| 1인 | 1,047,369 |
| 2인 | 1,730,826 |
| 3인 | 2,215,889 |
| 4인 | 2,693,059 |
| 5인 | 3,147,095 |
주거급여 지급액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고, 자가가구는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받습니다.
교육급여 수급자격 기준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자녀에게 지원됩니다.
- 1인 가구: 1,114,223원
- 2인 가구: 1,841,305원
- 3인 가구: 2,357,329원
- 4인 가구: 2,864,957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건강보험료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2026년 기준중위소득을 반영하여 보험료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보험료와 재산보험료를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며, 2026년 보험료율은 3.545%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50:50으로 분담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를 여러 면에서 고려하여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소득보험료율은 3.545%, 재산보험료율은 연 0.3%입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계층을 의미합니다. 차상위계층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차상위 건강보험료 경감: 건강보험료 30% 감면
- 차상위 통신요금 감면: 기본료 및 통화료 50% 할인
- 전기요금 할인: 월 8,000원 한도 내 30% 할인
- 도시가스요금 할인: 월 4,000원 한도 내 30% 할인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
복지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는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공제액을 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 평가액 계산
근로소득의 경우 총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2026년 근로소득공제액은 월 32만원입니다. 사업소득은 기본공제 없이 실제 소득을 반영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
일반재산은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후 소득환산율 4.17%를 적용합니다. 금융재산은 2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소득환산율 6.26%를 적용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각종 급여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주거급여 신청 시)
- 통장 사본
2026년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더 많은 가구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구 소득이 각 급여의 선정기준에 해당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소득 산정과 수급자격 확인을 위해서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