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국민 소득 기준으로, 각종 복지제도 선정기준의 근거가 됩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2025년 12월 말 발표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현황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이 책정되었습니다:
- 1인 가구: 2,228,445원
- 2인 가구: 3,682,609원
- 3인 가구: 4,714,657원
- 4인 가구: 5,729,913원
- 5인 가구: 6,695,735원
- 6인 가구: 7,618,369원
이는 2025년 대비 약 4.77% 인상된 수치입니다.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되는 기준중위소득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각종 복지제도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최저생계비와의 관계
최저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입니다. 2026년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30% |
|---|---|
| 1인 | 668,534원 |
| 2인 | 1,104,783원 |
| 3인 | 1,414,397원 |
| 4인 | 1,718,974원 |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2026년 건강보험료는 소득수준과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중위소득과 건강보험료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 보험료율: 소득월액의 7.09% (2026년 2월 기준)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2.81%
- 본인부담: 50% (나머지 50%는 사업주 부담)
예시로 월 소득 400만원인 경우:
– 건강보험료: 400만원 × 7.09% = 283,600원
– 본인부담: 283,600원 × 50% = 141,800원
– 장기요양보험료: 141,800원 × 12.81% = 18,165원
– 총 본인부담액: 159,965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 소득할 보험료: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후 7.68% 적용
- 재산할 보험료: 재산가액에서 기본공제 후 0.35% 적용
- 평등할 보험료: 가구당 정액 부과 (월 23,700원)
의료급여 대상자 기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인 가구: 891,378원 이하
- 2인 가구: 1,473,044원 이하
- 3인 가구: 1,885,863원 이하
- 4인 가구: 2,291,965원 이하
의료급여 대상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며,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대폭 줄어듭니다.
2026년 변경사항
2026년 기준중위소득 관련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중위소득 인상
전년 대비 4.77% 인상으로 각종 복지급여 기준선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인상률로, 물가상승 압박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건강보험료율 조정
2026년부터 건강보험료율이 기존 6.99%에서 7.09%로 0.1%포인트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와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인한 의료수요 확대를 반영한 것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 변경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2.55%에서 12.81%로 상향 조정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실제 적용 예시
4인 가족 김씨 가구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가구 현황:
– 가구원: 4명 (부부 + 자녀 2명)
– 월 총소득: 450만원
– 재산: 주택 3억원, 예금 5천만원건강보험료 계산:
– 월 보험료: 450만원 × 7.09% × 50% = 159,525원
– 장기요양보험료: 159,525원 × 12.81% = 20,435원
– 월 총 부담액: 179,960원이 가구는 기준중위소득(5,729,913원) 대비 78.6% 수준으로 각종 복지제도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은 없는 상황입니다.
복지제도별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2026년 복지제도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2026년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더 많은 가구가 각종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대상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소득공제나 의료비 세액공제 등을 적극 활용하고, 기준중위소득 이하 가구라면 각종 의료비 지원제도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