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중위소득 개요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정부가 각종 복지급여와 지원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하며, 2026년 기준은 전년 대비 약 4.5% 인상된 수준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6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가구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책정되었습니다:1인 가구: 월 2,228,445원
2인 가구: 월 3,682,609원
3인 가구: 월 4,714,657원
4인 가구: 월 5,729,913원
5인 가구: 월 6,695,735원
6인 가구: 월 7,618,369원이는 2025년 대비 각각 약 4.5% 증가한 수치로, 물가상승률과 소득증가율을 여러 면에서 반영한 결과입니다.
최저생계비와의 관계
기준중위소득의 30%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으로 활용되어 최저생계비 역할을 합니다.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668,534원 (기준중위소득의 30%)
- 2인 가구: 1,104,783원
- 3인 가구: 1,414,397원
- 4인 가구: 1,718,974원
이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지급 기준이 되며, 해당 금액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는 생계급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기준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준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소득분위를 산정하고, 이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며,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종합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 기준 3.545%로 책정되었습니다.
복지급여별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은 각종 복지급여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됩니다:기초생활보장급여: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기타 복지급여:
-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한부모가족지원: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아동수당: 소득 관계없이 전체 지급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실제 복지급여 선정 시에는 기준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을 비교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한 후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2026년 변경사항
2026년 기준중위소득 관련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인상률 확대: 전년 대비 4.5% 인상으로 2025년 3.8% 대비 증가폭이 확대되었습니다.생계급여 현실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2%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의료급여 확대: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45%까지 확대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청 및 문의방법
기준중위소득 관련 복지급여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이나 급여 자격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이나 각 지자체 복지담당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복지급여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재산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7~8월경 다음연도 기준이 발표되므로,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