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중위소득 최저생계비 및 복지혜택 신청 완벽 가이드

2026년 기준중위소득 현황

기준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가구소득의 중앙값으로, 각종 복지급여의 선정기준이 되는 핵심 지표입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약 2.9% 인상되어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습니다.2026년 기준중위소득 현황
– 1인 가구: 2,228,445원
– 2인 가구: 3,682,609원
– 3인 가구: 4,714,657원
– 4인 가구: 5,729,913원
– 5인 가구: 6,695,735원
– 6인 가구: 7,618,369원

2026년 기준중위소득 최저생계비 및 복지혜택 신청 완벽 가이드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복지급여 신청 시 중요한 것은 단순 소득이 아닌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을 차감하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소득 산정 기준

– 근로소득: 세전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적용
– 사업소득: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 차감
– 재산소득: 임대료,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재산의 소득환산

– 일반재산: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4.17%
– 금융재산: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소득환산율 6.26%
– 자동차: 차량가액 × 소득환산율 100%

주요 복지급여별 선정기준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668,533원, 4인 가구는 월 1,718,974원 이하여야 합니다.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에게 의료비 지원이 제공됩니다. 1종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으며, 2종 수급자는 일부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대상으로, 임차가구에게는 임차급여를, 자가가구에게는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합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최저생계비 및 복지혜택 신청 완벽 가이드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경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최대 30% 경감해줍니다. 경감률은 소득 구간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건강보험 대신 의료급여를 받아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1종은 입원시 본인부담이 없고, 2종은 15%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복지급여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24시간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해당 급여를 선택해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도움을 제공합니다.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주거급여 신청시)
– 통장 사본

신청 시 주의사항

복지급여 신청 시에는 정확한 소득과 재산을 신고해야 합니다. 허위신고나 누락 시 급여가 중단되거나 환수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있을 때는 즉시 신고해야 하며, 30일 이내 변동사항을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복지급여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조건에 해당한다면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추가 복지제도가 있을 수 있으니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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