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중위소득 개요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정부가 각종 복지급여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기준중위소득을 고시하며,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의 기준선 역할을 합니다.
2025년 가구규모별 기준중위소득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약 4.77% 인상되었습니다:
- 1인 가구: 695,034원 (전년 대비 +4.77%)
- 2인 가구: 1,158,992원 (전년 대비 +4.77%)
- 3인 가구: 1,495,026원 (전년 대비 +4.77%)
- 4인 가구: 1,833,572원 (전년 대비 +4.77%)
- 5인 가구: 2,138,354원 (전년 대비 +4.77%)
- 6인 가구: 2,440,992원 (전년 대비 +4.77%)
4인가구 최저생계비 산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
4인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833,572원을 기준으로 각 급여별 선정기준이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급여 종류 | 선정기준 | 4인가구 기준액 |
|---|---|---|
|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32% | 586,743원 |
| 의료급여 | 기준중위소득 40% | 733,429원 |
| 주거급여 | 기준중위소득 48% | 880,115원 |
| 교육급여 | 기준중위소득 50% | 916,786원 |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복지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 소득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공식
1. 소득평가액 계산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의 30% (단, 월 29만원 한도)
- 사업소득공제: 기본공제금액 적용
- 기타소득공제: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일부 공제
2.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재산은 다음과 같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기본재산액 (2025년 기준)
- 대도시: 9,900만원
- 중소도시: 6,000만원
- 농어촌: 5,200만원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연 4.17% (월 0.3475%)
- 금융재산: 연 6.26% (월 0.5217%)
- 승용차: 연 100% (월 8.33%)
실제 계산 예시
4인가구 생계급여 수급 가능성 판단 예시
가구 현황:
- 거주지: 서울시 (대도시)
- 월 근로소득: 150만원
- 주거용 재산: 8,000만원
- 금융재산: 500만원
- 부채: 1,000만원
계산과정:
1.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공제: 150만원 × 30% = 45만원 (29만원 한도 적용)
– 소득평가액: 150만원 – 29만원 = 121만원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8,000만원 – 9,900만원 = 0원 (기본재산액 이하)
– 금융재산: (500만원 – 0원) × 0.5217% = 26,085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26,085원
3.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121만원 + 26,085원 = 1,236,085원
4. 수급 가능성 판단
– 생계급여 선정기준: 586,743원
– 소득인정액(1,236,085원) > 선정기준(586,743원)
– **생계급여 수급 불가능**
2025년 변경사항 및 주의사항
주요 변경사항
- 기준중위소득 인상: 전년 대비 4.77% 인상으로 수급자격 완화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생계·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추진
- 재산 기본공제액 조정: 지역별 기본재산액 현실화
신청 시 주의사항
- 정확한 소득신고: 모든 소득을 정확히 신고해야 하며, 허위신고 시 급여 환수 및 법적 처벌 가능
- 재산조사 협조: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작성 필수
- 정기 확인조사: 수급자가 되면 정기적으로 소득·재산 변동사항 신고 의무
- 신청 시기: 매월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부터 급여 지급
맞춤형 급여별 상세 기준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급여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4인가구 기준 최대 586,743원까지 지급되며, 소득이 있는 경우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만큼 차액을 지급받습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급여로,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 1종: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 (본인부담 거의 없음)
- 2종: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입원 10%, 외래 1,000~1,500원)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임차료를 지원하거나 주택 수선을 지원합니다:
- 임차급여: 지역별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실제 임차료 지원
- 수선유지급여: 자가거주자에게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수업료를 지원합니다:
- 초등학생: 연 461,000원
- 중학생: 연 654,000원
- 고등학생: 연 727,000원
2025년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더 많은 가구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소득인정액 계산을 통해 수급 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해당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