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준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정부는 매년 이 기준을 발표하여 각종 복지급여의 선정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확정되었으며,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의 기초가 됩니다.
2024년 4인가족 기준중위소득 현황
2024년 4인가족 기준중위소득: 월 5,729,913원
이는 2023년 대비 약 5.47% 인상된 금액으로, 물가상승률과 소득증가율을 여러 면에서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4인가족 기준중위소득은 부부와 자녀 2명으로 구성된 표준가구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을 바탕으로 각 급여별 선정기준이 다음과 같이 설정됩니다: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 4인가족: 월 1,718,974원
-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득 기준
- 의식주 등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 4인가족: 월 2,291,965원
-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지원 기준
-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및 의료비 지원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 4인가족: 월 2,750,358원
- 임차료 지원 또는 주택개량 지원
-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지원제도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 4인가족: 월 2,864,957원
-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 자녀 교육비 부담 경감
최저생계비 계산 방법
4인가족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1단계: 가구원수별 기준 확인
기준중위소득은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4인가족의 경우 위에서 제시한 5,729,913원이 기준이 됩니다.

2단계: 목적별 선정기준 적용
필요한 지원의 종류에 따라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적용합니다:
계산 공식:
해당 급여의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
예시 (생계급여):
5,729,913원 × 30% = 1,718,974원
3단계: 소득인정액 산정
실제 지원 여부는 다음 공식으로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계산 방법
실제소득에서 제외되는 항목
- 근로소득공제: 월 최대 40만원
- 기타 공제: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아동양육비 등
- 생업자금대출 이자 등
재산의 소득환산
재산은 다음 기준으로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 재산 유형 | 환산율 | 기본재산액 공제 |
|---|---|---|
| 일반재산 | 월 4.17% | 대도시 13,500만원 |
| 금융재산 | 월 6.26% | 500만원 |
| 자동차 | 월 100% | – |
실제 계산 사례
사례: 4인가족 A씨 가정
- 근로소득: 월 180만원
- 일반재산: 5,000만원 (주거용 재산)
- 금융재산: 1,000만원
- 거주지역: 서울 (대도시)
소득인정액 계산
1.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180만원 – 근로소득공제 40만원 = 140만원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5,000만원 – 13,500만원) = 0원 (기본재산액 이하)
– 금융재산: (1,000만원 – 500만원) × 6.26% = 500만원 × 0.0626 = 31,300원
3. 소득인정액 합계
140만원 + 31,300원 = 143만원 1,300원
결과 판정
생계급여 선정기준 1,718,974원 > 소득인정액 1,431,300원
→ 생계급여 수급 가능
지역별 기준중위소득 특례
전국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일부 지역별 특례사항이 있습니다:
도서·벽지 지역
- 교통비, 통신비 등 추가 비용 고려
- 생활여건의 차이를 반영한 별도 기준 적용 가능
북한이탈주민
- 정착 초기 특별 지원기준 적용
- 일반 기준과 별도의 선정기준 운영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
주의사항 및 팁
소득인정액 관리 요령
- 부양의무자 기준도 함께 고려해야 함
- 재산 처분 시 급여 중단 가능성 검토
- 소득 변동 시 즉시 신고 의무
급여 중복 수급
각 급여별 선정기준이 다르므로, 한 가지 급여를 받지 못해도 다른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는 받지 못하지만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4인가족 최저생계비는 단순한 소득 기준이 아닌,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의 핵심 지표입니다. 정확한 계산과 이해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적절히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