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중위소득 현황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국민의 소득 수준을 파악하여 각종 복지제도의 기준선을 설정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이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약 6.42% 인상되어 다음과 같이 책정되었습니다:
- 1인 가구: 월 2,228,445원
- 2인 가구: 월 3,682,609원
- 3인 가구: 월 4,714,657원
- 4인 가구: 월 5,729,913원
- 5인 가구: 월 6,695,735원
- 6인 가구: 월 7,618,369원

최저생계비 계산 방법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현재는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각 급여별 선정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대비)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구체적인 계산 예시
4인 가구 기준 계산:
- 기준중위소득: 5,729,913원
- 생계급여 기준: 5,729,913원 × 32% = 1,833,572원
- 의료급여 기준: 5,729,913원 × 40% = 2,291,965원
- 주거급여 기준: 5,729,913원 × 48% = 2,750,358원
- 교육급여 기준: 5,729,913원 × 50% = 2,864,957원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
실제 급여 대상자 선정 시에는 단순한 소득만이 아닌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계산
- 근로소득: (실제소득 – 근로소득공제) × 30% 추가공제
- 사업소득: 실제소득에서 필요경비 차감
- 재산소득: 이자, 임대료 등 실제 발생 소득
- 공적이전소득: 각종 연금, 급여 등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기본재산액: 대도시 9,900만원, 중소도시 6,300만원, 농어촌 5,300만원
- 소득환산율: 주거용 재산 월 1.04%, 일반재산 월 4.17%
신청 및 심사 과정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 신청
- 전화 신청 (국번없이 129)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 소득 증빙서류
2025년 변경 사항
주요 개선 내용
- 기준중위소득 6.42% 인상으로 선정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확대
-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 재산 기본공제액 현실화
특별 고려사항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한시적 특례 적용
- 청년층 자립지원 강화
- 노인·장애인 가구 추가 지원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다음 항목들을 확인하여 기초생활보장 대상 여부를 사전 점검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소득 수준
- 주요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 보유 현황
- 부양의무자(직계존비속) 소득·재산 수준
- 특수 상황(한부모, 장애인, 노인 가구 등)
문의 및 상담
기준중위소득이나 최저생계비 계산에 관한 자세한 상담은 다음 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 복지로 온라인 상담
2025년 기준중위소득 상승으로 더 많은 가구가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계산과 신청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